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이하 교협‧회장 양민석목사)가 10월26일(월) 오전10시 제46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장소는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
교협의 차기 47회기 회장과 부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선거관리위원장 한재홍목사)에 공식 승인된 입후보자는 목사 회장 후보에 문석호목사(뉴욕효신교회 담임‧교협 현 부회장)로 단독 입후보했다. 목사 부회장 후보는 기호1번에 김요셉목사(예수생명교회 담임 ‧교협 현 협동총무), 기호2번에 김희복목사(뉴욕주찬양교회 담임 ‧교협 현 할렐루야대성회 준비위원장), 평신도부회장 후보에 백달영장로(퀸즈한인교회‧교협 현 부이사장)등이다.
평신도부회장 후보는 관례에 따라 교협 이사장이 후보로 추대 선정되나 현 교협 이사장인 김영호장로가 후보를 고사해 부이사장인 백달영장로가 후보로 추대 선정됐다.
정기총회에서 총대로 참석해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은 교협 정관(헌법) 제2장4조 1항과 제8장19조 2항에 의거해 회원교회 목사대표 1인, 평신도대표 1인, 은퇴 혹은 70세 이상된 증경회장과 교협 이사장만이 총대가 될 수 있고 단 목회자 사모나 전도사는 평신도대표가 될 수 없다.
정기총회에서 의결권(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사전에 등록을 마친 총대만이 총회에서 투표권과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사전등록기간은 10월3일(토)부터 10월20일(화)까지다. 사전등록방법은 교협 홈페이지(www.nyckcg.org), 이메일(nyckcg@gmail.com), 전화(718-279-1414) 혹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다.
회원교회 대표 총대(목사대표와 평신도대표)는 최근 3년간의 회비(44회기‧45회기‧46회기)를 완납하여야 투표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회비는 총회 전까지 납부하면 되고 납부 방법은 교협 홈페이지를 통해 On line(Credit Card가능)이나 우편 또는 인편으로 직접 납부하면 된다.
금번 총회에서 교협에 가입을 승인 받게 될 신입회원교회는 정관에 따라 총대의 사전등록은 불가능하며 투표권과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정기총회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과 유언비어를 포함한 모든 부정한 행위는 선관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총대의 권리도 박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