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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뉴욕주 500명이상 집회 금지

▶ 쿠오모 주지사, 코로나 확산 억제 극단조치  ▶ 콘서트·운동경기· 종교활동 등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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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12일 500명 이상 규모의 집회 금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대응방안과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욕주지사실>

뉴저지주도 250명 이상 행사 취소 권고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각각 500명 이상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뉴저지주 역시 250명 이상 규모의 모든 대중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대규모 인원이 한 자리에 모이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2일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극단조치를 취했다”며 “500명 이상 모이는 집회는 더 이상 안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500명 이상 집회 금지’ 지침은 모든 콘서트와 운동경기, 종교 활동 등에 13일 오후 5시부터 적용된다. 또 500명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바와 레스토랑 등은 수용인원의 50%까지만 채울 수 있도록 했다. 단, 병원과 요양원, 대중 교통시설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방문객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주내 모든 노인 요양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방문객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이에 앞서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이날 “공공 안전을 위해 250명 이상 모이는 모든 공공행사는 취소돼야 한다”며 “스포츠경기에서부터 공연까지 모든 대규모 행사가 대상이다. 행사 취소를 강하게 권고하고, 또한 주민들도 참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저지경찰국장도 필요한 경우 행사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주정부가 갖고 있다고 밝혔다. 

머피 주지사의 지침은 모든 공공 행사를 포괄한다고 명시된만큼 한인 종교기관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이날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뉴욕시 95명과 웨체스터 카운티 148명을 포함해 모두 328명으로 늘어났다. 뉴저지 역시 29명으로 증가한 상태이다. 

<한국일보 서한서·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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