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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4.10)

뉴욕총영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4.10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뉴욕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 재개 논란에 대해, 어느 시점에 한꺼번에 전환하기보다는 코로나 확산 상황, 항체 형성 검사결과 등을 보아가며 점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뉴욕주 19백만 주민을 감안할 경우,의미있는 대규모 진단 검사를 짧은 기간 내에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경제 활동 재개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 아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확진자 현황 및 대책

ㅇ (현황 및 평가) 쿠오모 주지사는 4.10 민간기관 예측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이 최고조에 이를 경우 병상이 55천에서 110천개로 필요할 것으로 보았으나, 현재 18천여명이 입원중이라면서, 자택체류 등 사회적 거리 유지가 준수되어 코로나 확산 완화 정책(flattening the curve)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함.

 – 또한, 코로나 관련 입원자수도 4.9부터 200명대로 하락하고, 4.10 중환자실 입원자수는 4.10 처음으로 감소(4.9 4,925명→4.10 4,908명)하였음.

– 다만, 일일 사망자가 4.10 기준 777명으로 여전히 높은 것은 입원 시점과 사망 시점간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ㅇ (전망 및 대책)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 사태는 미지의 영역(uncharted water)을 헤쳐 나가는 것이라고 하고 사전에 결정된 바가 없고, 우리의 현재 행동이 미래를 결정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에 대해 자택 체류에 지속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바이러스 확진 및 항체 검사를 대규모로 시행하는 등 사전에 준비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함.

 

관할지역

확진자(사망자 포함)

비고

확진자

사망

뉴욕

(뉴욕시)

170,512

(92,384)

7,844

(전일대비 +777)

입원환자: 18,569(+270)

중환자실 입원: 4,908명(-17)

뉴저지

54,588

1,932

 

펜실바니아

19,979

416

 

코네티컷

9,784

380

 

델라웨어

1,209

23

 

 

  1. 주/시 정부 등 관련당국 조치 동향(관할지역별 상세 조치내역 별첨)

 

 (뉴욕주/시: 쿠오모 주지사 및 드블라지오 시장)

ㅇ (저소득층 지원) 뉴욕주는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에 등록된 70만명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억불의 긴급 식량 보조 예정임.

 ㅇ (의료인력 지원) 뉴욕주는 코로나 관련 의료 인력에게 호텔 등 숙소를 무상 제공하기 위해 2백만불을 지원할 예정임.

ㅇ (코로나 기금) 뉴욕주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의료진, 최일선 대응인력, 필수업무 종사자와 그들의 가족을 지원하는 ‘코로나바이러스 영웅 기금(Covid-19 Heroes Compensation Fund)’을 조성하기 위해 의회와 협의 중임.

  * 9/11 테러 이후 의회는 희생자와 가족 그리고 대응자들을 위해 희생자 보호 기금(Victims Compensation Fund) 마련

ㅇ (경제 활동 재개) 경제 활동 재개를 위해서는 획기적 검사 역량 증대가 관건이라고 보는 바, 이를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임.

   – 대규모 검사를 위해 국방물자동원법이 발표되면 경제 생활 공동체인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은 연합하여 필요한 조치 추진 예정

    – 뉴욕주 차원에서는 항체검사역량 증대를 위해 현재 하루 300건 검사, 다음주까지 1,000건, 그 다음주까지 2,000건으로 늘리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

ㅇ (뉴욕시) 드 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 자택 사망자가 하루 평균 280여명에 달함에 따라, 이들 중 상당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식 사망자수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실제 사망자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본다고 함.

 

(뉴저지주: 머피 주지사)

ㅇ (의료시설 현황) 4.9 기준 7,570명의 주민이 입원중이며, 이 중 1,679명이 중환자실에 입원중이고 총 1,663개 인공호흡기가 사용되고 있음.

ㅇ (사회적 거리 준수) 부활절 주말을 앞두고 가족 모임이나 예배 등의 집단 접촉을 금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할 것을 강조함.

ㅇ (재소자 대상 조치) 일정 기준을 갖춘 재소자 대상 임시 자택 감금 조치를 하거나 가석방 대상자들의 경우 절차를 보다 빠르게 밟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서명됨.

    – 살인이나 성폭행 등 중대 범죄 재소자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

ㅇ (보험료 유예) 4.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여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불 유예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이 서명됨.

  – 의료 및 치과 보험료 지불 유예 기간 최소 60일 연장

  – 가정 및 자동차 보험료, 세입자 보험료, 생명 보험료 등 90일 연장

  – 보험회사는 유예 기간이 끝난 후 미납 보험료를 일괄상환하라고 요구할 수 없고, 잔여 보험 기간 동안 분납하도록 하여야 함

 

(펜실바니아주)

ㅇ (의료시설 현황) 4.9 기준 주 소재 병원의 45%, 중환자실 병상의 37% 그리고 인공호흡기의 70%가 이용 가능한 상황이며, 주 확진자 중 850명이 의료계 종사자로 알려짐.

ㅇ (재소자 대상) 울프 주지사는 4.10 주내 재소자중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형 집행을 일시 유예하여 교도소에서 교정시설 이동 또는 자택 감금으로 전환하거나, 가석방 대상자들의 경우 절차를 보다 빠르게 밟도록 하겠다고 발표함.

ㅇ (야전병원) 주 보건국장은 4.9 펜실베니아 임시 야전병원을 Monroe 카운티East Stroudsburg 대학교에 설치 예정이라고 함.

ㅇ (필라델피아시) 4.10 전 시민 대상 공개 서한을 통해, 코로나 확산 억제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와 손씻기 등 개인 예방활동을 강조함.

 

(코네티컷주: 라몬트 주지사)

ㅇ (코로나 현황)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건수가 비교적 소폭 증가한 바,  아직 뚜렷한 추세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안정적인 상황에 대한 기대감을 표함.

ㅇ (자택 체류 연장) 4.10 기존에 발령된 자택 체류, 사회적 거리유지 조치를 5. 20일까지 연장하였고, 7.1일 까지 세입자 강제 퇴거 불가, 임대료 유예 등의 세입자 강화 조치를 마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함.

ㅇ (실험 보험) 고용주의 실업 보험 부담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요건을 면제하는 등 코로나 확산에 따른 조치를 추가 확대함.

ㅇ (휴교 연장) 학교 휴교를 5.20까지 연장 예정임.

ㅇ (여성 중소기업 지원) 직원 20명 이하 여성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2만달러까지 무이자 대출 예정임.

 

(델라웨어주)

ㅇ (세금 신고 납부) 연방 정부에서 법인 및 개인 소득세 신고 기한을 7.15로 연장한 조치에 따라, 주정부 소득세 신고 기한도 7.15로 연장되는 데 반해, 매월 주정부에 납부하는 원천징수 세금 및 수수료 등은 연장되지 않는다고 함.

 

  1. 뉴욕 JFK 공항 출입국 동향

ㅇ JFK 공항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출입국 절차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특이동향은 없음.

 

  1. 교육분야 동향

 ㅇ 프린스턴대(NJ)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재정 악화에 대비하여, 교직원 임금 일시 동결(승진 등 예외 인정), 신규 채용 제한 및 기존 인력 활용 극대화, 불필요한 재정 지출 삭감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임.

 

  1. 교민 안전 유의 당부 안내

□ FBI, 코로나19 관련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 확산 우려

ㅇ FBI는 지난 2003년 사스 확산시 증오범죄 발생 전례에 따라 향후 1~3개월간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증오범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근 미국내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 사례 >

지역

내용

뉴욕

o 2.5 흑인 남성이 마스크를 착용한 중국계 여성을 폭행

o 3.10 흑인 여성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폭행하는 등 뉴욕 관내 폭행 사건 2건이 발생

 

LA

o 2.15 San Fernando Valley에서 고교생들이 아시아계 학생(16세)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라며 구타하고 괴롭혀 피해자가 병원 입원

텍사스

o 3.14 신원미상 가해자가 아시아계 가족(3명, 2ㆍ6세 유아 포함)을 중국인으로 오인, 칼로 공격

ㅇ 이와 관련 증오범죄 피해에 각별 유의하여 주시고, 긴급상황 발생시 주뉴욕총영사관(646-674-60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국가 순서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1. (조치 종류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2. 3.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발생에 따른 관할지역 주/지방정부 주요조치 및 동향

                                                                            /끝/

 

 

Korean Consulate General in New York

460 Park Avenue, 9th FL

New York, NY 10022

T: 646-67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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