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협소식
회장 및 부회장 동정소식
총무사역 동정소식
교협공지
교협소식
교협 총회일정
교협 공지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5.11)

주뉴욕총영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5.11(월)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5.15 종료 예정인 주 전체 차원의 경제 활동 중단 명령(Pause)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역에 대해 단계적으로 경제 활동 재개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여가시설, 예술산업, 교육분야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의 마지막 단계인 4단계에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했습니다.(다만, 비상사태는 6.6까지 연장).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6월까지는 대규모 모임 및 비필수 사업 재개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1. 확진자 현황(5.11)

관할지역

확진자(사망자 포함)

비고

확진자

사망

뉴욕

(뉴욕시)

337,055

(185,357)

21,640

(14,753)

 

뉴저지

139,945

9,310

 

펜실바니아

57,154

3,731

 

코네티컷

33,554

2,967

 

델라웨어

6.565

225

 

 

  1. 주/시 정부 등 관련당국 조치 동향(관할지역별 상세 조치내역 별첨)

 

 (뉴욕주: 쿠오모 주지사 기자회견 주요내용)

ㅇ (현황) 총입원율, 신규 확진 입원자수, 기관지 삽관율 등 모든 주요 수치들이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규 확진 입원자는 3.19와 유사한 수준으로 돌아갔는바, 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장 폐쇄 조치는 5.15 예정대로 종료함.

 (경제활동 재개 요건) 경제활동 재개 여부는 지역별로 결정할 것임. ▲CDC가 제시한 7개의 모든 수치들의 감소, ▲충분한 검사 및 동선 추적 역량이 확보되어야 함.

  – ▲14일간 총 입원율 감소, ▲14일간 병원 사망자수 감소, ▲신규 확진 입원자 3일 연속 평균 10만명당 2건 이하 유지, ▲최소 30% 이상의 일반 병상 여력 확보, ▲최소 30%이상 중환자실 병상 여력 확보, ▲매월 1000명 당 30건 검사 가능, ▲인구 10만명당 최소 30명의 동선추적 담당관 확보가 필요함.

  – ▲성급한 경제활동 재개로 인한 재확산, ▲인근 주들과 연계하지 않고 재개를 서두른 사례, ▲CDC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재개한 사례, ▲사회적 유인시설 재개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몰린 경우 등이 있는바, 이러한 잘못된 사례를 답습하지 않아야 함.

ㅇ (경제활동 재개 4단계) 위험과 보상 분석을 기준으로 필수적이면서도 전염 위험이 낮은 산업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인바, 각 사업장별 예방 및 안전수칙(업무시간 조정, 사회적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수립이 요구됨.

  – 1단계: 건축, 제조업, 도매업 전반, 일부 소매업, 농업, 임업, 어업 등

  – 2단계: 전문직 업종, 금융 및 보험업, 소매업, 행정지원업무, 부동산 업무

  – 3단계: 식당, 식품 관련 서비스, 호텔 및 숙박업

  – 4단계: 예술, 유흥 및 여가, 교육

ㅇ (연방지원 요청) 주 정부의 손실 총액 보상을 위해서는 금년 350억불이 필요한바, 연방 지원이 절실함. 기업이 현 상황을 악용하여 직원을 해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이러스 사태 이전과 동일한 숫자의 직원을 재고용하지 않으면 연방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Americans First Law) 마련을 제안함.

ㅇ (항체검사 결과) 검사 결과 뉴욕시민 19.9%가 항체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뉴욕시 전역의 운송업 종사자 1,300여명 중 14.2%만이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결국 가장 가난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며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유감인바,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임.

 

(뉴욕시: 드블라지오 시장 발표 내용 요지)

ㅇ (경제활동 재개) 바이러스 확산 관련 주요 지표들이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대규모 모임 및 비필수 사업 재개는 6월 이전에는 시작되지 않을 것임.

   –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뉴욕시 소상공부 내 ▲소상공인 회복 선임 자문관, ▲소상공인 서비스 국장이라는 신규 직책을 설립할 예정임.

 (노숙자 보호 현황) 성인 노숙자의 절반 수준인 약 8천명이 호텔에 거주하고 있으며 매주 1천명 이상의 노숙자를 호텔로 옮길 예정임.

 (뉴욕시 직원 사망 현황) 현재까지 260명의 뉴욕시 직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합병증 등으로 사망함.

 

(뉴저지주: 머피 주지사 발표 요지)

 (현황) 총 4,195명의 확진자들이 입원중이며, 이 중 1,225명이 중환자실에 있고 970명이 인공호흡기를 사용중임.

ㅇ (연방정부 지원 요청) 현 위기상황이 경제대공황 사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진 등 초동 대응자, ▲마트나 딜리버리 등 최전선 근로자, ▲교육자들이 실직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바, 연방 지원이 시급함.

   – 밥 메넨데스 연방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Bill Cassidy 연방상원의원(공화/일리노이)과 모든 주 및 지방정부에 5천억불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펜실바니아주: 울프 주지사 언급 요지)

ㅇ (경제활동 재개 관련) 황색으로 분류된 24개 카운티 및 5.15 추가적으로 분류될 13개 카운티를 제외한 여타 적색 지역에서 주정부 명령에 불복하여 경제활동 재개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카운티 및 개별 사업장은 지원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될 것임.

ㅇ (유권자 등록) 6.2 예정된 미 대선 경선 투표를 위한 유권자 등록을 독려함.

 

(코네티컷주: 라몬트 주지사 언급 요지)

ㅇ (경제활동 재개) 5.20 1단계 경제 재개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장들은 ▲사업장 사용률 50% 유지, ▲사회적 거리 유지, ▲위생과 소독 규정 준수, ▲마스크 착용, ▲출입 기록 보관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 ▲미용실 및 이발소, ▲야외박물관 및 동물원, ▲야외테이블이 있는 식당, ▲소매점, ▲쇼핑몰 등에 대해 재개 허용

 

(델라웨어주: 카니 주지사 언급 요지)

ㅇ (자택체류 명령 연장) 비상사태 및 자택체류 명령이 5.31까지 연장될 예정이며 경제활동 재개 1단계가 6.1부터 시작될 것인바, 이는 핫스팟인 서섹스 카운티의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달려 있음.

ㅇ (교육 분야) ▲금년도 공립학교 출석일수 요건 적용을 폐지하고 ▲비상사태 종료 후 6개월까지는 모든 수행평가 및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임.

 

  1. 뉴욕JFK 공항 출입국 동향 : 평소대로 입출국 절차가 진행되었음.

 

  1. 경제,금융 분야 등 관련 동향

 

 ㅇ 전문가들이 증시와 실물경제간 괴리감을 계속 지적하는 가운데 뉴욕증시가 소폭 하락추세를 보임.

  – 5.11(월) 12:00 현재, 다우존스 -0.624%, 미 국채(10년) 0.71%, 원유 –0.85%, 금 –0.94%

 

첨부 : 1. (국가 순서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1. (조치 종류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2. 3.코로나바이러스(COVID-19)발생에 따른 관할지역 주/지방정부 주요조치 및 동향

                                                                            /끝/

 

Korean Consulate General in New York

460 Park Avenue, 9th FL

New York, NY 10022

T: 646-674-6000

This entry was posted in 교협 공지. Bookmark the permalink.
No.TitleWriterDate
133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5.11) yookyung1 2020.05.12
132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5.8) yookyung1 2020.05.09
131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5.7) yookyung1 2020.05.08
130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5.6) yookyung1 2020.05.07
129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5.5) yookyung1 2020.05.06
128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5.4) yookyung1 2020.05.04
127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5.1) yookyung1 2020.05.01
126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4.30) yookyung1 2020.05.01
125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4.29) yookyung1 2020.04.29
124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4.28) yookyung1 2020.04.29
< Prev ... 1 5 6 7 8 9 10 11 12 13 14 23 ... Next > 
스크롤 끄기

244-97 61st Ave. Little Neck, NY 11362 | Tel: (718) 279 - 1414 | Email: nyckcg@gmail.com
Copyright © 2013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 facebook
  •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