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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6.5)

주뉴욕총영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뉴욕시 1단계 경제 재개(6.8)를 앞두고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손소독제 및 얼굴덮개 사용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모든 뉴욕시민들이 바이러스 검사를 받길 권고하면서 특히 시위 참가자들의 검사를 촉구했습니다. 뉴저지, 펜실바니아주 등 여타 지역에서도 경제 재개 확대 관련 지침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할지역

확진자(사망자 포함)

비고

확진자

사망

뉴욕

(뉴욕시)

376,208

(205,940)

24,175

(17,055)

 

뉴저지

163,336

12,049

 

펜실바니아

74,385

5,886

 

코네티컷

43,239

4,007

 

델라웨어

9,773

388

 

  1. 확진자 현황(6.5)
  2. 주/시 정부 등 관련당국 조치 동향(관할지역별 상세 조치내역 별첨)

 

 (뉴욕주: 쿠오모 주지사 기자회견 주요내용)

 (현황) 일일 사망자수가 8주 전에는 800명이었던 것에 비해 금일 42명으로 바이러스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바, 이는 모든 뉴욕주민들이 노력한 결과임.

 (평가) 코로나바이러스는 ▲의료, ▲공중보건, ▲경제 이슈이자 사람들의 행동을 포함한 ▲사회적 이슈인바,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 전달 및 소통, 개선 계획, 동기를 지닌 시민들의 참여로 사회적 변화를 이룩할 수 있음. 

(뉴욕시: 드블라지오 시장 발표 내용 요지)

ㅇ (검사 확대) 경제 재개를 앞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 검사인바 모든 뉴욕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바라며 특히 시위에 참가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기 바람.

ㅇ (공중보건 시스템 강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지역에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을 확대할 것인바, 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호흡기 질환에 중점을 둔 지역 클리닉(Center of Excellence)을 개설할 계획임.

ㅇ (1단계 경제 재개 계획) 6.8 1단계 경제 재개로 32,000개 건설현장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안전한 재개를 위해 ▲사회적 거리 유지, ▲손소독제 상시 준비, ▲얼굴덮개 착용, ▲동선 추적을 위한 근무일지 및 출입기록 작성을 해야 함.

(뉴저지주: 머피 주지사 발표 요지)

ㅇ (경제 재개) 6.15 경제 재개 2단계로 진입하면서 비필수 사업장도 재개됨에 따라 ▲모든 소매점 수용인원 50% 이내 제한, ▲얼굴덮개 착용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6.22 재개하는 미용실 및 이발소도 상기 지침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것임.

 

(펜실바니아주: 울프 주지사 언급 요지)

ㅇ (황색 지역 경제 재개) 6.5 기준 황색단계 카운티는 33개이며 ▲사업장 수용인원 50% 이내 유지, ▲보육시설 재개, ▲학교 대면 수업 재개, ▲자택체류 제한 해제, ▲상점 내 쇼핑이 가능해짐. 그러나 실내 체육관, 스파 및 미용실, 극장은 여전히 폐쇄함.

ㅇ (녹색 지역 경제 재개) 6.5 기준 녹색단계 카운티는 34개이며 ▲사업장 수용인원 75% 이내 유지, ▲재택근무 장려, ▲최대 250명까지 모임 허용, ▲식당 및 바 수용인원 50%이내 유지, ▲미용실 등 개인 사업장 수용인원 50% 유지 및 예약제 운영, ▲건설업 전면 재개가 가능함.

(코네티컷주: 라몬트 주지사 언급 요지)

ㅇ (법원 업무 재개 확대)  6.29부터 총 17개 법원이 재개되고, 7.6부터는 월-금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업무시간이 연장됨. 

(델라웨어주: 카니 주지사 언급 요지)

ㅇ (동선 추적) 보건청에 환자의 동선기록이 없을 경우, 2인으로 구성된 동선 추적관이 환자를 직접 방문할 수 있으며 ▲은행/금융 정보, ▲사회보장번호 관련 정보를 제외한 개인 정보 관련 질문을 할 수 있음.

  1. 경제,금융 분야 등 관련 동향

ㅇ 예상보다 양호한 5월 고용실적이 발표됨에 따라 시장이 급등세를 보임.

 – 6.5(금) 12:45 현재, 다우존스 +3.56%, 미 국채(10년) 0.93%, 원유 +4.49%,

    금 –2.48%

첨부 : 1. (국가 순서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1. (조치 종류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2. 3.코로나바이러스(COVID-19)발생에 따른 관할지역 주/지방정부 주요조치 및 동향

 

                                                                            /끝/

 

Korean Consulate General in New York

460 Park Avenue, 9th FL

New York, NY 10022

T: 646-67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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