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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CHINA TNC LTD – News –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인 입국금지·제한” 현황 (4월 3일 기준)

_홍콩 현황
[입국금지 조치]

홍콩
3월 29일부터, 14일간 식당 및 공공장소 운영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4인 이상 단체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최고 HK$50,000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 금지된 단체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개인당 HK$2,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월 25일부터, 14일간 모든 홍콩 비거주자의 홍콩 입국 및 경유를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홍콩국제공항을 통한 경유도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홍콩 거주자는 입국 가능하나 중국, 대한민국의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이란, 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냐, 롬바르디아, 베네토 지역 방문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시설 격리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격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마카오/대만에서 홍콩에 입국하려는 홍콩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14일간 격리 조치를 실시합니다.

마카오
3월 25일부터, 해외 모든 국가로부터 마카오로 입국하려는 모든 여행자 및 마카오 내 외국인 취업비자 소지자(Blue Card)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마카오 거주자 및 중국 본토·대만·마카오 주민은 최근 14일 이내 해외지역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경우 일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확진자 802명(사망 4명)

 
 
_싱가포르 현황
[입국금지 조치]

3월 29일부터, 싱가포르에 출입하는 모든 방문자는 사전 입국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Long-Term Visit Pass, Student’s Pass 소지자와 IPA 승인자 포함]에게 기존 취업 비자(EP, SP, WP 등 기타 취업비자) 및 동반 비자(DP)의 싱가포르 노동부(MOM)의 사전 입국 허가를 모든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로 확대 시행 조치하였습니다. *싱가포르 인력부는 “의료 및 운송 분야” 등 필수 업무 종사자에게만 승인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3월 27일부터, 싱가포르 정부의 여행 권고를 무시하고 해외로 출국하는 거주자 또는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는 귀국 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입원하게 될 경우 병원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취업비자 소지자 및 그 동반 가족이 출국 강행 시 싱가포르 입국 허가 우선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입국 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연장 가능) 학교·직장 이외 모든 모임 10명 이하 유지, 사람 간 1m 거리 유지를 골자로 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조치 불이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S$10,000 벌금 및 6개월 이하 징역, 임시 영업 중단 등의 행정명령 조치 방침이 부가됩니다.

*급성 호흡기 증상으로 인해 의사로부터 5일 병가를 부여받은 자는, 발급된 날로부터 외출이 불가합니다. 조치 불이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S$10,000 벌금 및 6개월 이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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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1049명(사망 4명)
 
 
_베트남 현황
[입국금지 조치]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강력한 외출 자제, 2인 초과 모임 자제 및 전국적 범위의 이동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조치를 시행합니다.

– 가급적 자택에 머물 것(식량·식품·의약품 구입, 필수 서비스·재화 영업시설 근무 등 기타 긴급 상황의 경우에만 외출 당부)
– 15일간 성·시 간 이동 및 기타 성·시 내 하위 행정구역 간 이동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
– 대중교통 일시 중단 또는 편수 조정 등으로 지역 간 이동 최소화
– 공부 상 특수 상황, 생필품 공급, 기업의 근로자·전문가 통근 버스 및 생산 부품 운반 차량 등을 제외한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 중단
– 사회 모든 영역에 재택근무 등 혁신적인 방법을 강력히 권장하고, 현장 근무가 필수부가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택근무 실시 및 온라인 회의 강화

*필수적인 현장 근무로 출퇴근하는 경우, 당국의 문의에 대비하기 위해 여권·근무지가 명시된 증명서·기타 필수적인 근무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는 것을 권장

3월 22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중단합니다.

– 외교·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중요 대외행사 참석, 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 인력)를 제외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일시 중단
– 베트남계 외국인 및 그 가족에 발급된 비자 면제증의 효력을 일시 중단

*외교·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도 입국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정

코로나19 관련 특별입국절차 전면 시행에 따른 자기진단 앱 사전 설치 안내

 

✅ 확진자 233명(사망 0명)
 
 
_대만 현황
[입국금지 조치]

3월 24일부터, 4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여행객의 대만 방문을 통한 항공기 환승 금지 조치를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1일부터, 대만 교통부는 주요 버스 터미널, 기차역, 공항, 우체국 등의 다중이용시설 방문객에 대한 체온 측정 및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239개 기차역(47개 무인역 포함), 12개 고속 열차 역, 우체국, 공항, 항구, 주요 고속도로 서비스 구역, 버스터미널 등에서 모든 방문객에 대한 체온 측정을 실시하며, 발열(37.5℃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은 해당 시설에 대한 이용 제한
–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만 대중교통 이용 가능

3월 31일부터, 중앙유행병지휘센터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실시 및 관련 행동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실외 : 상호 간 1미터 거리 유지, 실내 : 상호 간 1.5미터 거리 유지

3월 21일 이전에 무비자, 도착비자, 체류비자로 대만을 방문한 외국인 및 대만 내 체류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체류 기간 30일을 자동 연장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대만에서의 총 체류 기간은 180일로 제한하며, 코로나19의 향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월 19일부터, 대만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외국인이 유효한 방문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만 입국이 금지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대만 거류증, 외교공무증명서, 중국 본토 인사에게 발급하는 상무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및 특별히 허가받은 인사 등에 대해서만 대만 입국은 허가하며, 14일간 자가 검역을 실시합니다.

✅ 확진자 339명(사망 5명)

 
_말레이시아 현황
[입국금지 조치]

출국 시 공항 이동 및 2단계 이동 제한 명령 안내
현재 MOC 기간 중 외국인의 귀국을 위한 공항 이동은 허용하고 있으나 경찰에 따라서 주간 이동을 불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히 타 지역에서 KLIA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검문을 통과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서 통행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과 항공권(이 티켓)을 지참하시고 인근 경찰서를 방문하시어 이동 허가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2단계 이동 제한 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 4월 1일부터 감염병 예방관리 규정에 따라 거주지에서 반경 10킬로 이내에 있는 슈퍼나 약국, 병원으로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반 시 RM1000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징역형 또는 병과의 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MOC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 정부의 이동 제한 명령에 각별히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한-말간 항공 직항편 (4월 1일 기준)

인천-쿠알라룸푸르
– 에어아시아는 감편 운항 중(3월~4월 15일까지 주 18회 -> 주 3~4회)
– 대한항공은 인천행 임시편 운항(4월 4일, 8일)

인천-코타키나발루
– 진에어는 임시편 운항 추진(4월 3일)

인천-조호바루
– 조호바루 한인회는 진에어 전세기 운항 추진(4월 5일)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였던 이동 제한 명령 기한을 4월 14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추가 제한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와 관련,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기간도 4월 14일까지로 연장
– 택시 및 그랩 등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만 도로 운행 가능
– 식료품 공급 등 필수 영업점 운영 시간제한

✅ 확진자 3,116명(사망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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