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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CHINA TNC LTD – News –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인 입국금지·제한” 현황 (3월 26일 기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입국을 금지·제한하거나 격리 조치하는 등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차이나 티엔씨 지사 소재국의 “한국인 입국금지·제한”에 대한 최신 현황에 대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_홍콩 현황

[입국금지 조치]

홍콩
3월 25일부터, 14일간 모든 홍콩 비거주자의 홍콩 입국 및 경유를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홍콩국제공항을 통한 경유도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홍콩 거주자는 입국 가능하나 중국, 대한민국의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이란, 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냐, 롬바르디아, 베네토 지역 방문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시설 격리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격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마카오/대만에서 홍콩에 입국하려는 홍콩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14일간 격리 조치를 실시합니다.

마카오
3월 25일부터, 해외 모든 국가로부터 마카오로 입국하려는 모든 여행자 및 마카오 내 외국인 취업비자 소지자(Blue Card)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마카오 거주자 및 중국 본토·대만·마카오 주민은 최근 14일 이내 해외지역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경우 일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확진자 410명(사망 4명)

 
 
_싱가포르 현황

[입국금지 조치]

3월 27일부터, 싱가포르 정부의 여행 권고를 무시하고 해외로 출국하는 거주자 또는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는 귀국 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입원하게 될 경우 병원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취업비자 소지자 및 그 동반 가족이 출국 강행 시 싱가포르 입국 허가 우선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입국 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연장 가능) 학교·직장 이외 모든 모임 10명 이하 유지, 사람 간 1m 거리 유지를 골자로 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조치 불이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S$10,000 벌금 및 6개월 이하 징역, 임시 영업 중단 등의 행정명령 조치 방침이 부가됩니다.

    🔶 200325 긴급 안전여행 공지 클릭 시 파일 다운로드

3월 23일부터, 모든 단기 방문자는 싱가포르 입국 및 경유가 불허됩니다.

– 싱가포르 취업비자(EP/SP/WP), 동반 비자 소지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입국 전 입국 승인 절차 필요하나, “의료 및 운송 분야” 등 필수 업무 종사자에게만 승인 방침 발표

또한,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싱가포르 국민과 장기체류자에 입국 최대 3일 전 건강확인서의 온라인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 온라인 등록 : https://icaeservices.ica.gov.sg/sgarrivalcard/
– 지시 불이행 및 허위사실 기재 시 처벌 (최대 S$10,000 벌금 및 6개월 이하 징역)

✅ 확진자 631명(사망 2명)

 
 
_베트남 현황

[입국금지 조치]

3월 22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중단합니다.

– 외교·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중요 대외행사 참석, 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 인력)를 제외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일시 중단
– 베트남계 외국인 및 그 가족에 발급된 비자 면제증의 효력을 일시 중단

*외교·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도 입국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정

코로나19 관련 특별입국절차 전면 시행에 따른 자기진단 앱 사전 설치 안내

     ☑ 첨부파일자가진단앱_번호인증_매뉴얼(한국어) 클릭 시 파일 다운로드

✅ 확진자 148명(사망 0명)
 
 
_대만 현황

[입국금지 조치]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여행객의 대만 내 항공기 환승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월 21일 이전에 무비자, 도착비자, 체류비자로 대만을 방문한 외국인 및 대만 내 체류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체류 기간 30일을 자동 연장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대만에서의 총 체류 기간은 180일로 제한하며, 코로나19의 향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월 19일부터, 대만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외국인이 유효한 방문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만 입국이 금지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대만 거류증, 외교공무증명서, 중국 본토 인사에게 발급하는 상무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및 특별히 허가받은 인사 등에 대해서만 대만 입국은 허가하며, 14일간 자가 검역을 실시합니다.

✅ 확진자 235명(사망 2명)

 
 
 
_말레이시아 현황

[입국금지 조치]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였던 이동 제한 명령 기한을 4월 14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동 제한 명령 기간은 수시로 검토할 것이며,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경유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시려는 항공사에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이민국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경유하는 경우
– 말레이시아 내 도착 공항과 경유 공항이 같은 경우

✅ 확진자 1,796명(사망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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