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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3.27)

주뉴욕총영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3.27(금) 코로나 확진자가 뉴욕주 4만4천명(뉴욕시 2만5천명 포함)을 돌파하였으며, 병원 입원자(6천4백명)중 1천5백여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쿠오모 주지사는 오는 4.17 이후 코로나 확산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코로나 확산 완화 대책과 함께 병원 수용 능력 확충 및 의료 장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발표 했습니다. 한편, 코로나관련 인종 차별 및 증오 범죄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니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증오범죄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확진자 증가 동향

 

 

   ㅇ 3.27 12시 현재 뉴욕주 확진자 44,635명(사망 519명)(뉴욕시 25,398명), 뉴저지 8,825명(사망 108명), 펜실베니아 2,218명, 코네티컷 1,012명, 델라웨어 143명임.

 

    – 뉴욕주 코로나 진단 검사가 누적 13만8천건(전일대비 +16,200건)(뉴욕시 약 5만7천건, 전일대비 +7천여건 포함)에 이르면서, 확진자수가 계속 큰 폭으로 증가중

관할 지역(5개주)

확진자(사망자 포함)

비고

확진자

사망

 

뉴욕

 44,635(+7,377)

519(+134)

입원중 6,481명

중환자실 1,583명(+290명)

퇴원 2,045명

(뉴욕시 포함)

(25,398, +4,005)

365(+85)

 

뉴저지

 8,825(+1,949)

108(+27)

 

펜실베니아

2,218(+351)

22(+6)

 

코네티컷

1,012(+137)

21(+2)

 

델라웨어

130(+15)

1

 

 

 

 

  1. 주/시 정부 등 관련당국 조치 동향(관할지역별 상세 조치내역 별첨)

 

  (뉴욕주/시)

 

   ㅇ 쿠오모 주지사는 3.27 연방재난관리청(FEMA), 미 육군 공병대 등의 지원으로 맨해튼 자비스 센터에 구축된 임시 의료 시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확진자수가 4.17 이후 최고조에 달할 경우, 14만개의 병상(중환자실 4만개)이 필요(현재 5만3천개)하다면서, 추가 병원 수용 능력 확충 대책을 발표함.

 

    – 기존 병원을 통한 추가 병상 확충(50% 증설서 100% 증설 촉구)을 추진하며, 미해군 병원선(USNS Comfort, 병상 1천개, 의료 인력 1천2백명)이 3.30 뉴욕 도착 예정임.

 

    – 또한, 학교 기숙사, 호텔 활용을 모색중이며, 미 육군 공병대와 함께 4개 보로(브롱스, 퀸즈, 브룩클린, 스테튼 아일랜드)에 총 4천개 병상 규모의 임시 병원 건립도 추진중임.

 

     * 트럼프 대통령과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 산소호흡기 필요 수량(3만개)에 대해 이견을 표출하고 있는 바, 트럼프 대통령이 3만개는 과장된 것이라고 한데 대해, 쿠오모 주지사는 확진자가 정점에 이를 경우에 대비, 필요한 수량이고 반박함.

 

   ㅇ 쿠오모 주지사는 퇴직 인력 등의 자원 봉사 의료 인력 규모가 6만2천명을 넘어섰고, 자가격리 등으로 인한 정신 안정 및 상담을 위한 원격 의료 지원 자원봉사 인력도 1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함.

 

     – 뉴욕주 학교의 현재 휴교 기간(3.18~4.1)을 4.15까지 2주간 연장하고, 동 기간은 최소 수업일수(180일)에서 제외되지 않을 예정임.

 

   ㅇ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방문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권고한 데 이어, 다른 주들(텍사스, 로드아일랜드,플로리다, 메릴랜드 등)도 뉴욕주 방문자에 대한 자가 격리를 강화하고 있음.

 

     – 특히, 텍사스는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등을 항공으로 방문한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범칙금 부과 및 형사 제재도 할 수 있음.

 

  (뉴저지주)

 

   ㅇ 머피 주지사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개인 보호 장비(PPE) 보유 수량을 3.27 오후 5시까지 주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함.

 

   ㅇ 병원 수용 및 검사소의 수용 능력 한계로 일부 검사소에서 진단 검사를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변경사항은 온라인으로 공지할 예정임.

 

    – 3.28 버겐카운티 대학과 PNC 은행의 드라이브스루 지점은 증상이 있는 의료진을 비롯하여 경찰 등 바이러스 대응자만 검사

 

    – 3.29 버겐카운티 대학 드라이브스루 지점은 일반인 중 증상이 있는 500명까지 검사.

 

    – 3.30 PNC 은행 드라이브스루 지점은 일반인 중 증상이 있는 500명까지 검사.

 

   ㅇ 뉴저지 취약 계층 대상 식량 지원 계획(7천만불)을 발표한 바, COVID-19관련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학교 휴교 기간을 4.20까지 연장 조치함.

 

  (펜실바니아주)

 

   ㅇ 울프 주지사는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의료 수용 능력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 코로나 확산 완화가 중요하다고 하고  자택 체류 행정 명령을 준수해줄 것을 다시 촉구함.

 

     –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의료기기 장비조달을 위한 5천만불 지원, 실업급여 일부 요건 면제 등 관련 법안을 서명함.

 

   ㅇ 주 보건국장은 확진자의 10% 가량이 입원하고, 현재 3.4천개의 중환자용 병상중 40%, 산소호흡기는 3천개중75%가 가용한 상황이라고 함.

 

    – 다만,  입원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추가 확충을 위해 산소호흡기와 N95 마스크 추가 구입중

 

   ㅇ 울프 주지사는 3.27 펜실베니아 대선 경선 일정을 당초 4.28에서 6.2로 연기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뉴저지, 펜실베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모두 대선 경선 일정이 6.2로 연기됨.(뉴욕주 미 대선 경선 일정은 4.28로 되어 있으나,연기 가능성 있음)

 

   ㅇ 3.27 오후 8시부터 4.6까지 자택 체류(Stay-at-home) 행정명령 대상 지역으로 9개 카운티가 추가되어. 총 19개 지역으로 확대됨.

 

     – 추가 9곳: Berks, Butler, Lackawanna, Lancaster, Luzerne, Pike, Wayne, Westmoreland, York

 

      * 기존 10곳: Philadelphia, Allegheny, Bucks, Chester, Delaware, Erie, Lehigh, Monroe, Montgomery, Northampton

 

  (코네티컷주)

 

   ㅇ 라몬트 주지사는 3.26 밤 현재 군중 밀집으로 인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 행정명령을 발표함.

 

    – 4.30까지 5인 이상 사회적 또는 오락적 모임을 금지하되, 종교집회(사회적 거리 유지 및 최대 50명 제한), 정부 운영, 개인사업장, 소매점 등은 제외

 

    – 모든 식당, 술집은 픽업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원격 주문 및 비접촉 결제 시스템을 활용토록 하고, 1회용 비닐백 사용에 대한 세금 부과 일시 중지

 

  (델라웨어주)

 

  ㅇ 카니 주지사는 코로나관련 해고 등으로 렌트비 납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임차인을 위해 신규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함.

 

    – 임대주에게 직접 지급 방식으로 $1,500까지 대출 가능

    – 가구소득이 지역 중간소득(AMI)의 80% 이하여야 하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해고, 근로시간 단축 등 증명 필요

 

 

  1. 뉴욕(JFK) 공항의 출입국 동향

 

   ㅇ JFK공항은 평소처럼 입출국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이사항은 없음

 

  1. 경제, 금융 분야 등 관련 동향

 

   ㅇ 뉴욕 금융시장이 3일 연속된 강한 상승세 이후 특별한 악재는 없으나, 상당한 폭으로 하향 조정 중임.

 

    – 3.27(금) 14:15 현재, 다우존스 –2.84%, 미 국채(10년) 0.744%, 원유 –6.64%, 금 -0.55%

 

  1. 교육 분야 동향

 

   ㅇ 뉴욕대(NY)는 최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조치로 인해 더 많은 지출이 소요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첨부 : 1. (국가 순서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1. (조치 종류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2. 3.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발생에 따른 관할지역 주/지방정부 주요조치 및 동향

                                                                            /끝/

 

Korean Consulate General in New York

460 Park Avenue, 9th FL

New York, NY 10022

T: 646-67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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