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협소식
회장 및 부회장 동정소식
총무사역 동정소식
교협공지
교협소식
교협 총회일정
교협 공지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3.30)

 

주뉴욕총영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3.30(월) 뉴욕주 확진자가 66천명, 뉴저지주 확진자가 16천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코네티컷주와 함께 3개주가 미국내 코로나바이러스 중심지로 등장하면서, 여타 지역으로 여행을 자제하라는 연방 정부(CDC)의 여행 경보가 발령된 것은 물론,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 등이 이들 3개주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니,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이동 시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관련 인종 차별 및 증오 범죄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니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증오범죄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확진자 증가 동향

 

 

   ㅇ 3.30 12시 현재 뉴욕주 확진자 66,497명(사망 1,218명)(뉴욕시 36,221명), 뉴저지 16,636명(사망 198명), 펜실베니아 4,087명, 코네티컷 1,993명, 델라웨어 232명임.

 

    – 특히 뉴욕주 이외에 뉴저지주 확진자수가 연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산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관할 지역(5개주)

확진자(사망자 포함)

비고

확진자

사망

 

뉴욕

 66,497

1,218

입원중 9,517명

중환자실 2,352명

퇴원 4,204명

(뉴욕시)

(36,221)

(790)

 

뉴저지

16,636

198

 

펜실베니아

4,087

49

 

코네티컷

1,993

34

 

델라웨어

232

6

 

 

 

  1. 주/시 정부 등 관련당국 조치 동향(관할지역별 상세 조치내역 별첨)

 

  (뉴욕주, 뉴저지주, 코네티컷주)

 

   ㅇ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에 대해 여행경보를 발표하여, 향후2주간 비필수적인 국내 이동을 자제하도록 하였음. 다만 필수사업 종사자(트럭운전수, 공공의료진, 금융서비스, 음식 서비스 등)는 해당되지 않음.

 

     * 트럼프 대통령은 3.28 뉴욕, 뉴저지 및 코네티컷 일부 지역에 대한  강제 격리(enforceable quarantine) 조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으나, 당일 저녁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였음.

 

   ㅇ 텍사스, 플로리다를 비롯한 여타 주들이 코로나바이러스의 미국내 진원지(hotspot)로 제기되고 있는 뉴욕주, 뉴저지주, 코네티컷주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를 도입하고 있음.

 

     – 텍사스주는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등에서 항공편으로 들어올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할 것을 명령하고, 위반 시 범죄로 간주하여, 범칙금 또는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으며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주 경찰이 격리장소를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텍사스주는 루이지애나, 시카고, 디트로이트, 마이애미도 자가격리 지역으로 추가)

 

     – 플로리다주는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에서 항공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토록 하고, 뉴욕과 뉴올리언스에서 오는 차량이 많은 I-95, I-10 고속도로에서 방문자 검사 실시 중

 

     – 메릴랜드 및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등으로부터 오는 방문자에 대해 자가 격리 지침 발표 및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가능

 

     – 로드아일랜드는 뉴욕 번호판을 가진 차량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14일간 자가 격리를 명령했던 조치를 철회하고, 3.28 지역에 상관없이 타주로부터의 모든 방문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 명령 및 위반시 형사 처벌 가능

 

     – 델라웨어주, 하와이주 및 알래스카주는 모든 타주의 방문자를 대상으로 14일 자가 격리 명령 및 위반시 형사처벌 가능

 

  (뉴욕주/시)

 

   ㅇ 쿠오모 주지사는 비필수 사업장에 대한 전원 재택근무 조치(PAUSE on New York)를 4.15까지로 2주 추가 연장하였으며, 대통령 경선 뉴욕주 일정을 4.28에서 6.23일로 연기 조치함.

 

   ㅇ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내 임시 진료소(4곳) 추가 지정을 승인함.

     – 브롱스 뉴욕 엑스포 센터, 퀸즈 수로 경기장, 브루클린 크루즈 터미널, 스태튼아일랜드CUNY 캠퍼스

 

   ㅇ 미 해군 병원선(USNS Comfort)이 3.30 뉴욕시 허드슨강(Pier 90, 맨해튼 50가)에 도착한 바. 1,000개 병상, 1,200명 의료진, 12개 수술실을 갖추고, 코로나바이러스 이외의 환자를 지원할 예정임.

 

  (뉴저지주)

 

   ㅇ 머피 주지사는 3.27 저녁 주 방위군(national guard) 동원 요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발표함.

 

     – 3.28 뉴저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코로나 대응을 위해 1.4억불을 선불로 지급(Pre-payment)할 것임을 발표하였고, 주 의료보건시설 자금국은 600만불의 긴급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주내 의료보건 시설 지원 예정

 

     – 3.28 코로나 관련 영향을 받을 경우, 주택 담보 대출 상환시 90일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중 연체료 및 유예 기간 설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면제

 

     – 3.28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개인 보호 의료 장비(N95 마스크 12만개, 수술용 마스크 28만 7천개, 수술용 장갑 51천개 이상, 의료 침대 1천개 등) 현황을 발표

 

   ㅇ 테데스코 버겐카운티장은 3.30 오후 12:30부터 Bergen New Bridge Medical Center(230 East Ridgewood Avenue in Paramus)를 드라이브스루 검사장으로 추가 설치 운용할 것임을 발표함.

 

     – 증상이 있는 버겐카운티 주민에게 예약제로 운영할 것이나, 버겐카운티에 근무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1차 대응인력(first responders) 및 관련 의료진은 계속 검사 받을 수 있을 것임.

 

  (펜실베니아주)

 

   ㅇ 울프 주지사는 3.29 연방정부에 펜실베니아주를 중대 재난지역으로 선포(Major Disaster)해 줄 것을 요청함.

 

     – 3.28 연방 농림부는 펜실베니아주의 재난 식량 배부 요청 승인

 

   ㅇ 자택 체류(stay at home) 행정명령 대상 지역이 필라델피아시를 포함한 19개 카운티에서3.28 3개 지역(Beaver, Centre, Washington)이 추가되어 총 22개 카운티로 확대됨.

 

   ㅇ 울프 주지사는 3.28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의료 인력 보강을 위해 임시적으로 의료 면허 조건을 부분적으로 면제(temporary licensing waivers) 하겠다고 발표함.

 

    – 퇴직한 의료 인력, 다른 주 의료 인력 및 현 의대생 등이 펜실베니아 의료 현장에서 지원 활동 가능

 

  (코네티컷주)

 

   ㅇ 라몬트 주지사는 3.27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공중보건국의 면허증 갱신 및 검사요건을 중지하고, 의료진은 현재 근무하는 병원의 유효한 아이디를 가진 경우 타병원에서 진료 가능하며, 별다른 등록절차 없이 FDA와 CDC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손세정제, 개인보호장비, 의료장비 등 생산이 가능하도록 조치함.

 

   ㅇ 코네티컷 유소년국(Early Childhood)은 신생아부터 12세 이하 유소년 대상 보육 시설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며, 1차 대응자들(응급구조원, 의료진 등)의 자녀 보육을 위해 민간 및 공공 보육기관에 총 450만불을 지원할 계획임.

 

  (델라웨어주)

 

   ㅇ 카니 주지사는 행정명령 일부를 개정, 3.30 오전 8시부터 다른 주에서 델라웨어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14일간 자가 격리토록 하고, 이미 델라웨어에 있는 방문자는 14일중 잔여 기간 동안 자가 격리 조치해야 한다고 함.

 

    – 다만, 필수 업무를 위해 다른 주에서 델라웨어주에 출근하는 경우, 가족, 친구, 애완동물을 돌보기 위해 여행하는 경우, 델라웨어를 경유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위반시 형사범죄에 해당하며, 주 경찰이 타주 번호판 부착 차량에 대해 정지시켜 준수여부 확인 가능

 

  1. 뉴욕(JFK) 공항의 출입국 동향

 

   ㅇ JFK공항은 평소처럼 입출국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이사항은 없음

 

  1. 경제, 금융 분야 등 관련 동향

 

   ㅇ 뉴욕 주식시장은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안도감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가는 수요 감소와 원유 증산경쟁 우려로 하락세 지속중임.

 

    – 3.30(월) 12:00 현재, 다우존스 +2.45%, 미 국채(10년) 0.635%, 원유 –-5.07%, 금 -0.83%

 

  1. 동포사회 동향

 

   ㅇ 뉴욕 및 뉴저지한인의사협회, 재미한인의사협회(KAMA) 뉴욕지부 등은 3.30부터 “Korean doctor against COVID-19”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핫라인과 웹사이트를 통해 한인들에게COVID-19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의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음.

 

     ※ 핫라인(347-751-6236, 오전9시~오후6시), 웹사이트(kdacovid19.org)

 

 

첨부 : 1. (국가 순서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1. (조치 종류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2. 3.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발생에 따른 관할지역 주/지방정부 주요조치 및 동향

                                                                            /끝/

 

Korean Consulate General in New York

460 Park Avenue, 9th FL

New York, NY 10022

T: 646-674-6000

This entry was posted in 교협 공지. Bookmark the permalink.
No.TitleWriterDate
223 제 1 차 준비 기도회 – 50주년희년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admin 2024.07.15
222 50주년 희년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공문 admin 2024.07.13
221 2024 할렐루야 뉴욕 복음화 대회 admin 2024.07.13
220 Single Mom’s Day 콘서트 NYCKCG 2024.05.07
219 제 50회기 뉴욕 교협 이용걸 목사 세미나 2024년 2월 26일 yookyung1 2024.03.29
218 50주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2024년 1월 16일 yookyung1 2024.03.29
217 제 50주년 뉴욕교헙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 yookyung1 2024.03.28
216 [48-3] 장소사용협조 요청 yookyung1 2021.11.06
215 [48-2] 부고 고박문근 목사 장례예배 yookyung1 2021.11.06
214 [48-1] 제48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 yookyung1 2021.11.06
< Prev 1 2 3 4 5 6 7 8 9 10 23 ... Next > 
스크롤 끄기

244-97 61st Ave. Little Neck, NY 11362 | Tel: (718) 279 - 1414 | Email: nyckcg@gmail.com
Copyright © 2013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 facebook
  •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