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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욕총영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3.30(월) 뉴욕주 확진자가 66천명, 뉴저지주 확진자가 16천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코네티컷주와 함께 3개주가 미국내 코로나바이러스 중심지로 등장하면서, 여타 지역으로 여행을 자제하라는 연방 정부(CDC)의 여행 경보가 발령된 것은 물론,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 등이 이들 3개주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니,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이동 시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관련 인종 차별 및 증오 범죄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니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증오범죄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 증가 동향
ㅇ 3.30 12시 현재 뉴욕주 확진자 66,497명(사망 1,218명)(뉴욕시 36,221명), 뉴저지 16,636명(사망 198명), 펜실베니아 4,087명, 코네티컷 1,993명, 델라웨어 232명임.
– 특히 뉴욕주 이외에 뉴저지주 확진자수가 연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산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관할 지역(5개주) |
확진자(사망자 포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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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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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
66,497 |
1,218 |
입원중 9,517명 중환자실 2,352명 퇴원 4,204명 |
(뉴욕시) |
(36,221) |
(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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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
16,636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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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니아 |
4,087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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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네티컷 |
1,993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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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웨어 |
232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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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 정부 등 관련당국 조치 동향(관할지역별 상세 조치내역 별첨)
(뉴욕주, 뉴저지주, 코네티컷주)
ㅇ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에 대해 여행경보를 발표하여, 향후2주간 비필수적인 국내 이동을 자제하도록 하였음. 다만 필수사업 종사자(트럭운전수, 공공의료진, 금융서비스, 음식 서비스 등)는 해당되지 않음.
* 트럼프 대통령은 3.28 뉴욕, 뉴저지 및 코네티컷 일부 지역에 대한 강제 격리(enforceable quarantine) 조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으나, 당일 저녁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였음.
ㅇ 텍사스, 플로리다를 비롯한 여타 주들이 코로나바이러스의 미국내 진원지(hotspot)로 제기되고 있는 뉴욕주, 뉴저지주, 코네티컷주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를 도입하고 있음.
– 텍사스주는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등에서 항공편으로 들어올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할 것을 명령하고, 위반 시 범죄로 간주하여, 범칙금 또는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으며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주 경찰이 격리장소를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텍사스주는 루이지애나, 시카고, 디트로이트, 마이애미도 자가격리 지역으로 추가)
– 플로리다주는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에서 항공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토록 하고, 뉴욕과 뉴올리언스에서 오는 차량이 많은 I-95, I-10 고속도로에서 방문자 검사 실시 중
– 메릴랜드 및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등으로부터 오는 방문자에 대해 자가 격리 지침 발표 및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가능
– 로드아일랜드는 뉴욕 번호판을 가진 차량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14일간 자가 격리를 명령했던 조치를 철회하고, 3.28 지역에 상관없이 타주로부터의 모든 방문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 명령 및 위반시 형사 처벌 가능
– 델라웨어주, 하와이주 및 알래스카주는 모든 타주의 방문자를 대상으로 14일 자가 격리 명령 및 위반시 형사처벌 가능
(뉴욕주/시)
ㅇ 쿠오모 주지사는 비필수 사업장에 대한 전원 재택근무 조치(PAUSE on New York)를 4.15까지로 2주 추가 연장하였으며, 대통령 경선 뉴욕주 일정을 4.28에서 6.23일로 연기 조치함.
ㅇ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내 임시 진료소(4곳) 추가 지정을 승인함.
– 브롱스 뉴욕 엑스포 센터, 퀸즈 수로 경기장, 브루클린 크루즈 터미널, 스태튼아일랜드CUNY 캠퍼스
ㅇ 미 해군 병원선(USNS Comfort)이 3.30 뉴욕시 허드슨강(Pier 90, 맨해튼 50가)에 도착한 바. 1,000개 병상, 1,200명 의료진, 12개 수술실을 갖추고, 코로나바이러스 이외의 환자를 지원할 예정임.
(뉴저지주)
ㅇ 머피 주지사는 3.27 저녁 주 방위군(national guard) 동원 요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발표함.
– 3.28 뉴저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코로나 대응을 위해 1.4억불을 선불로 지급(Pre-payment)할 것임을 발표하였고, 주 의료보건시설 자금국은 600만불의 긴급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주내 의료보건 시설 지원 예정
– 3.28 코로나 관련 영향을 받을 경우, 주택 담보 대출 상환시 90일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중 연체료 및 유예 기간 설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면제
– 3.28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개인 보호 의료 장비(N95 마스크 12만개, 수술용 마스크 28만 7천개, 수술용 장갑 51천개 이상, 의료 침대 1천개 등) 현황을 발표
ㅇ 테데스코 버겐카운티장은 3.30 오후 12:30부터 Bergen New Bridge Medical Center(230 East Ridgewood Avenue in Paramus)를 드라이브스루 검사장으로 추가 설치 운용할 것임을 발표함.
– 증상이 있는 버겐카운티 주민에게 예약제로 운영할 것이나, 버겐카운티에 근무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1차 대응인력(first responders) 및 관련 의료진은 계속 검사 받을 수 있을 것임.
(펜실베니아주)
ㅇ 울프 주지사는 3.29 연방정부에 펜실베니아주를 중대 재난지역으로 선포(Major Disaster)해 줄 것을 요청함.
– 3.28 연방 농림부는 펜실베니아주의 재난 식량 배부 요청 승인
ㅇ 자택 체류(stay at home) 행정명령 대상 지역이 필라델피아시를 포함한 19개 카운티에서3.28 3개 지역(Beaver, Centre, Washington)이 추가되어 총 22개 카운티로 확대됨.
ㅇ 울프 주지사는 3.28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의료 인력 보강을 위해 임시적으로 의료 면허 조건을 부분적으로 면제(temporary licensing waivers) 하겠다고 발표함.
– 퇴직한 의료 인력, 다른 주 의료 인력 및 현 의대생 등이 펜실베니아 의료 현장에서 지원 활동 가능
(코네티컷주)
ㅇ 라몬트 주지사는 3.27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공중보건국의 면허증 갱신 및 검사요건을 중지하고, 의료진은 현재 근무하는 병원의 유효한 아이디를 가진 경우 타병원에서 진료 가능하며, 별다른 등록절차 없이 FDA와 CDC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손세정제, 개인보호장비, 의료장비 등 생산이 가능하도록 조치함.
ㅇ 코네티컷 유소년국(Early Childhood)은 신생아부터 12세 이하 유소년 대상 보육 시설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며, 1차 대응자들(응급구조원, 의료진 등)의 자녀 보육을 위해 민간 및 공공 보육기관에 총 450만불을 지원할 계획임.
(델라웨어주)
ㅇ 카니 주지사는 행정명령 일부를 개정, 3.30 오전 8시부터 다른 주에서 델라웨어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14일간 자가 격리토록 하고, 이미 델라웨어에 있는 방문자는 14일중 잔여 기간 동안 자가 격리 조치해야 한다고 함.
– 다만, 필수 업무를 위해 다른 주에서 델라웨어주에 출근하는 경우, 가족, 친구, 애완동물을 돌보기 위해 여행하는 경우, 델라웨어를 경유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위반시 형사범죄에 해당하며, 주 경찰이 타주 번호판 부착 차량에 대해 정지시켜 준수여부 확인 가능
- 뉴욕(JFK) 공항의 출입국 동향
ㅇ JFK공항은 평소처럼 입출국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이사항은 없음
- 경제, 금융 분야 등 관련 동향
ㅇ 뉴욕 주식시장은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안도감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가는 수요 감소와 원유 증산경쟁 우려로 하락세 지속중임.
– 3.30(월) 12:00 현재, 다우존스 +2.45%, 미 국채(10년) 0.635%, 원유 –-5.07%, 금 -0.83%
- 동포사회 동향
ㅇ 뉴욕 및 뉴저지한인의사협회, 재미한인의사협회(KAMA) 뉴욕지부 등은 3.30부터 “Korean doctor against COVID-19”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핫라인과 웹사이트를 통해 한인들에게COVID-19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의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음.
※ 핫라인(347-751-6236, 오전9시~오후6시), 웹사이트(kdacovid19.org)
첨부 : 1. (국가 순서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 (조치 종류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 3.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발생에 따른 관할지역 주/지방정부 주요조치 및 동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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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646-674-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