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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6.1)

주뉴욕총영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6.1 관할지역 주지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더하여 미네소타주 흑인 사망 사건이 촉발한 인종차별 항의시위가 폭력적인 약탈행위로 변질되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금주중 뉴욕주 2개 지역이 경제 재개 2단계로 추가 진입하며, 뉴욕시가 6.8 1단계 경제 재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확진자 현황(6.1)

관할지역

확진자(사망자 포함)

비고

확진자

사망

뉴욕

(뉴욕시)

371,711

(203,764)

23,959

(16,882)

 

뉴저지

160,918

11,721

 

펜실바니아

72,282

5,567

 

코네티컷

42,201

3,944

 

델라웨어

9,498

366

 

 

  1. 주/시 정부 등 관련당국 조치 동향(관할지역별 상세 조치내역 별첨)

(뉴욕주: 쿠오모 주지사 기자회견 주요내용)

 (현황) ▲신규 확진 입원환자 수, ▲기도내 삽관율, ▲총입원율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3.16 이후 최저치인 1,000 명 이하로 감소하는 등 상황이 호전되고 있음.

ㅇ (경제 재개) 핑거레이크, 모호크밸리, 서던티어, 노스컨트리, 센트럴뉴욕 5개 지역에서 2단계 경제 재개가 실시되었고, 웨스턴 뉴욕과 캐피털리젼도 각각 화요일과 수요일에 2단계로 진입 예정임.

ㅇ (인종차별 항의 시위) 불의에 대한 분노에 공감하며 공권력 남용으로 시민이 사망한 사건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항의 시위는 지지하지만, 폭력과 약탈은 시위가 가진 본래 취지를 오히려 흐리는 것임.

   – 6.8 뉴욕시 1단계 경제 재개를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것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ㅇ (대규모 시위 관련 주정부 대책) 평화롭던 시위가 폭력사태로 변질된 점이 우려되는바, 금일 밤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를 실시하며, 주 방위군 투입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뉴욕시장과의 협의 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 현재 감염율이 낮고 시위대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므로 사회적 거리 유지와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을 준수하며 평화롭게 시위를 진행한다면, 시위 자체를 막지는 않을 것임.

ㅇ (인종차별 근절을 위한 정책 개선) ▲과도한 무력 사용 및 호흡기 제압 금지, ▲공권력 남용 관련 독립적인 수사 기관 지정, ▲경찰관들의 과거 징계 기록 공개, ▲빈곤 퇴치 정책 및 현실적인 주거정책 실시 등을 통해 인종차별을 근절해 나가야 함.

(뉴욕시: 드블라지오 시장 발표 내용 요지)

ㅇ (인종차별 항의 시위) 불평등, 인종차별 등의 사회적 문제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역사적인 시점이므로, 시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봄. 다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평화롭게 시위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함.

ㅇ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 문제) 경찰차가 시위대 앞으로 질주하거나 평화 시위 중 총기를 꺼내 드는 등 과잉 대응이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문제가 제기된 경찰들에 대한 과거 문제 경력 등 정보 공개, ▲공권력 남용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징계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임.

ㅇ 5.29 뉴욕시 ‘인종 포용 및 형평에 관한 T/F’ 가 발족함.

(뉴저지주: 머피 주지사 발표 요지)

ㅇ (검사 현황) 뉴저지주는 5.30 기준 인구 10만 명당 일일 PCR 진단검사를 가장 많이 하는 주로 꼽혔음.

ㅇ (아동 보육 관련) 아동가족부는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재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6.15부터 영유아 보육서비스, 6.22부터 비접촉 스포츠 활동, 7.6부터 아동청소년 캠프가 각각 재개 가능함.

(펜실바니아주: 울프 주지사 언급 요지)

ㅇ (인종차별 관련 성명) 미네소타주에서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흑인 남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위험에 처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시위대 역시 평화롭고 안전한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해 주길 당부함.

 (비상사태 선언) 필라델피아시, 피츠버그시, 해리스버그시에서 벌어지는 시위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해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바, 주 방위군과 경찰국장은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동원할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음.

(코네티컷주: 라몬트 주지사 언급 요지)

ㅇ (경제 재개 관련) 6.1 이발소와 헤어샵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 준수하에 재개 가능하며, 예배 장소 등 종교집회에 모이는 인원을 점유율 25% 실내 최대 100명으로 확대함.

 (공과금 체납 관련) 공과금 체납 등의 사유로 전기, 가스, 수도 등 유틸리티 제공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금지는 7.1까지 연장됨.

(델라웨어주: 카니 주지사 언급 요지)

ㅇ 여름캠프를 재개할 계획인바, 학생 및 직원 수는 총 15명 이내로 제한되며, 교통수단은 학교별 재량 하에 결정하고 점심식사는 개별 도시락 이용을 권장함.

 

  1. 경제,금융 분야 등 관련 동향

ㅇ 경찰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이에 대한 항의 시위 및 소요사태가 이어지고 있으나, 금융시장에는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고 보합세 유지 중임.

  – 6.1(월) 12:40 현재, 다우존스 +0.30%, 미 국채(10년) 0.667%, 원유 –2.20%, 금 +0.03%

 

첨부 : 1. (국가 순서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1. (조치 종류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2. 3.코로나바이러스(COVID-19)발생에 따른 관할지역 주/지방정부 주요조치 및 동향

 

                                                                            /끝/

 

Korean Consulate General in New York

460 Park Avenue, 9th FL

New York, NY 10022

T: 646-67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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