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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6.3)

주뉴욕총영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6.3 뉴욕주(뉴욕시 제외), 뉴저지주 등 관할지역 대부분이 2단계 경제 재개 진입을 준비하는 가운데 펜실바니아주의 경우 7.1부터 유치원 이상 고등교육기관까지 포함한 학교 재개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코네티컷주와 델라웨어주는 엄격한 안전 수칙 준수를 전제로 일부 아동 보육시설 재개를 허용하였습니다. 뉴욕시는 6.8 1단계 경제 재개를 앞두고 모든 시민의 COVID-19 무료 검사 및 동선 추적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1. 확진자 현황(6.3)

관할지역

확진자(사망자 포함)

비고

확진자

사망

뉴욕

(뉴욕시)

374,085

(204,872)

24,079

(16,933)

 

뉴저지

162,068

11,880

 

펜실바니아

73,405

5,742

 

코네티컷

42,979

3,972

 

델라웨어

9,685

373

 

 

  1. 주/시 정부 등 관련당국 조치 동향(관할지역별 상세 조치내역 별첨)

 (뉴욕주: 쿠오모 주지사 기자회견 주요내용)

 (현황) 코로나바이러스는 여전히 실질적인 위험요소이나, 총입원자 수 및 일일 사망자 수가 바이러스 확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바, 의료진 및 일선 업무 종사자 등 수고한 모든 이들에 대해 사의를 표함.

 (경제 재개) 6.3 캐피털리젼이 2단계 경제 재개를 하는바, 각 개인이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거리 유지 및 공중보건 지침을 준수해 주기 바람.

(뉴욕시: 드블라지오 시장 발표 내용 요지)

ㅇ (현황) 현재 일일 신규 확진 입원환자는 39명, 중환자실 입원은 355명, 확진율 4%로 안전한 경제 재개를 위해서는 이러한 추세가 10-14일간 지속 유지되어야 함.

ㅇ (경제 재개 준비)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 대응 및 6.8 예정된 1단계 경제 재개인바, 경제 재개까지 최대한 가급적 자택에 머물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바람.

ㅇ (대중교통 이용) 1단계 재개 사업(건설업, 제조업, 일부 소매업) 종사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일 10만-20만 명의 승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역마다 손소독제 비치, ▲얼굴 덮개 착용 의무화, ▲매표소, 승강장, 열차 내 안전거리 표시 등 안전 및 청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중임.

ㅇ (검사 권장 및 동선 추적) 모든 뉴욕시민은 증상 여부와 무관하게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음. 효과적인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서는 검사와 동선 추적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검사 후 동선 추적 관련 협조를 당부함.

ㅇ (자가격리 관련 지원) 자택 및 호텔에 격리된 뉴욕시민들에 대해 식량 및 의약품 조달, 세탁 등 필수 생활 지원을 위한 자원 네비게이터(Resource Navigator)를 준비하고 있음. 안전한 자택 격리가 불가능할 경우 의료진을 통해 CommCareCP@nychhc.org로 신청하면 뉴욕시에서 무료로 호텔을 제공할 예정임.

(뉴저지주: 머피 주지사 발표 요지)

ㅇ (경제 재개) 신규 확진자수, 사망자 수 등 주요 수치가 지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바, 6.15부터 2단계 경제 재개를 할 예정이며, 이는 지역별 재개가 아닌 주 전체에 대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봄.

ㅇ (어린이 다발성 염증 증후군) 현재까지 총 32건이 보고되었으며 인종별로는 백인 26%, 흑인 26%, 히스패닉 37%, 동양인 7%임.

 

(펜실바니아주)

ㅇ (학교 재개 지침) 황색 또는 녹색 단계로 지정된 카운티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Pre K to K12)까지는 7.1부터 현장 대면 수업 재개가 가능하며, 대학교 이상은 보건 지침 및 안전한 운영 방안을 확립한다는 전제 하에 6.5부터 재개 가능함.

 – 학교들은 ▲팬데믹 조정관 지정, ▲고위험 학생 및 직원 보호 계획 수립, ▲학생 및 직원의 바이러스 증상 모니터링 계획안 수립, ▲위생 지침 및 사회적 거리 준수 규정 확립, ▲대규모 모임 제한 등을 준수해야 함.

 

(코네티컷주: 라몬트 주지사 언급 요지)

ㅇ 아동보육 기관의 최대 수용 인원을 기존 30명에서 50명으로 증가시킬 것이며, 이를 초과하여 수용할 경우 영유아국(Office of Early Childhood)의 승인을 받아야 함.

(델라웨어주: 카니 주지사 언급 요지)

ㅇ (2단계 경제 재개) 6.15자로 2단계 경제 재개가 시작될 것인바, ▲실내 모임은 59명 이내로 제한, ▲소매점, 상가, 식당, 박물관 등 수용인원 60% 이내, 미용실 등 개인 서비스업은 30% 이내 제한, ▲최대 250명까지 야외모임 허용, ▲여가 및 여행 제한적 허용, ▲취약계층 자택체류 유지, ▲재택근무 가능 근로자 재택근무 지속, ▲보육 시설 재개, ▲종교시설 수용인원 60% 이내 유지, ▲물놀이공원, 볼링장, 체육관, 아동 놀이공간 폐쇄 유지 등을 조건으로 실시됨.

  1. 경제,금융 분야 등 관련 동향

ㅇ 실물경제 회복 조짐이 이어지고 경제 재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이 상승 중이나,주식시장과 실물경제간 괴리감이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다수 존재함.

 – 6.3(수) 12:32 현재, 다우존스 +1.62%, 미 국채(10년) 0.757%, 원유 –1.41%, 금 –1.80%

첨부 : 1. (국가 순서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1. (조치 종류별)_코로나19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2.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발생에 따른 관할지역 주/지방정부 주요조치 및 동향

 

                                                                 /끝/ 

 

 

 

Korean Consulate General in New York

460 Park Avenue, 9th FL

New York, NY 10022

T: 646-67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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