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협소식
회장 및 부회장 동정소식
총무사역 동정소식
교협공지
교협소식
교협 총회일정
교협 공지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6.2)

주뉴욕총영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6.2. 관할지역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George Floyd 사망 관련 집회 및 시위가 약탈행위로 변질되지 않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인 사실에 유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 확진자 현황(6.2.)

관할지역

확진자(사망자 포함)

확진자

사망자

뉴욕

(뉴욕시)

373,040

(204,377)

24,023

(16,892)

뉴저지

161,545

11,770

펜실베니아

72,894

5,667

코네티컷

42,740

3,964

델라웨어

9,605

368

 

  1. 주/시 정부 등 관련당국 조치 동향(관할지역별 상세 조치내역 별첨)

(뉴욕주: 쿠오모 주지사 기자회견 주요내용)

 ㅇ (현황) 코로나19 관련 수치들이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신규 확진 입원자 수가 154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호조를 보이고 있음.

(Floyd 사망 시위 관련)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더해 Floyd “살해(murder)” 사건이 발생하는 등 미국내 사회적 위기가 중첩되고 있는 상황인바, 동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문제를 구분하여 사실에 입각해 대처해 나가야 함.

  – 주민들은 시위를 평화롭게 진행해야 하며, 뉴욕은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한가운데 있다는 점을 유의해 시위로 인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함.

(뉴욕시: 드블라지오 시장 발표 내용 요지)

(현황) ▲신규 확진 입원자 수, ▲중환자실 입원자 수, ▲인구 대비 확진율 등의 수치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바, 6.8. 1단계 경제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MTA 운행, 검사역량 등도 지속 점검중임.

(Floyd 사망 시위 관련) 약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6.7.까지 야간통행금지(오후 8시~익일 오전 5시)를 연장하며, 약탈행위로 인해 이미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업장들에 경제적 손실이 가중된 점은 유감스러우나, 집회를 무조건 금지할 수는 없음.

(주 방위군 투입 관련) Floyd 사망으로 인한 시위 대응 관련, 뉴욕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외부 공권력 투입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

(뉴저지주: 머피 주지사 발표 요지)

(현황) 자택체류 명령이 최초로 발령된 3.21. 바이러스 감염자 1명당 평균 5명 이상의 주민들을 감염시켰으나, 현재 평균 1명 이하 주민들에게 전파되고 있는바, 감염 확산을 상당히 억제했음.

(경제 재개) 5.18. 1단계 경제 재개에 이어 6.15.부터 2단계 재개로 진입할 것인바, 식당 야외 식사 및 비필수업종 소매업점의 대면 영업이 당일부터 가능하며, 6.22.부터 미용실 및 이발소 영업이 가능함.

(펜실베니아주: 울프 주지사 언급 요지)

 (우편투표 관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 및 시위로 인해 주 예비선거 관련 우편투표 수요가 급증하는바, Allegheny, Dauphin, Delaware, Erie, Montgomery, Philadelphia 카운티 선거관리사무소의 우편을 통한 투표 접수 마감 기한을 당초 6.2.에서 6.9.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음. (다만, 우편 소인은 6.2.자이어야 유효함.)

(비상사태 지역 확대) 시위 관련, 5.30. 비상사태 선언을 수정하여 6.1. 비상사태지역을 기존 Allegheny, Dauphin, Philadelphia 카운티 3개 지역에서 3개 지역(Erie, Delaware, Montgomery 카운티)을 추가해 총 6개 카운티로 확대했음.

(코네티컷주)

ㅇ 라몬트 주지사는 모든 요양원 근무자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음.

ㅇ 영양보충프로그램(SNAP)의 수혜자들은 6.3.부터 프로그램 참여 소매점의 식료품을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함.

(델라웨어주)

ㅇ 카니 주지사는 금년 가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극복 및 재기를 위해 ▲보건관리 체계 및 공중보건 전략 개발, ▲개인보호장비, 병원시설 등의 자원 점검, ▲취약계층 보호 방안 검토 등을 수행할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음.

 

  1. 경제,금융 분야 등 관련 동향

ㅇ Floyd 사망 관련 소요사태가 지속되고 있으나, 경제 재개 기대감에 금융시장은 소폭 상승 중임.

 – 6.2.(화) 12:40 현재, 다우존스 +0.58%, 미 국채(10년) 0.68%, 원유 +3.05%, 금 –1.03%

 

첨부 : 1. (국가 순서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1. (조치 종류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2. 3.코로나바이러스(COVID-19)발생에 따른 관할지역 주/지방정부 주요조치 및 동향

 

                                                                            /끝/

 

Korean Consulate General in New York

460 Park Avenue, 9th FL

New York, NY 10022

T: 646-674-6000

This entry was posted in 교협 공지. Bookmark the permalink.
No.TitleWriterDate
153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6.9) yookyung1 2020.06.09
152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6.8) yookyung1 2020.06.09
151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6.5) yookyung1 2020.06.08
150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6.4) yookyung1 2020.06.08
149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6.3) yookyung1 2020.06.04
148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6.2) yookyung1 2020.06.04
147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6.3) yookyung1 2020.06.04
146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6.1) yookyung1 2020.06.02
145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5.29) yookyung1 2020.05.29
144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5.28) yookyung1 2020.05.29
< Prev ... 1 3 4 5 6 7 8 9 10 11 12 23 ... Next > 
스크롤 끄기

244-97 61st Ave. Little Neck, NY 11362 | Tel: (718) 279 - 1414 | Email: nyckcg@gmail.com
Copyright © 2013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 facebook
  •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