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협소식
회장 및 부회장 동정소식
총무사역 동정소식
교협공지
교협소식
교협 총회일정
교협 공지

(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7.1)

주뉴욕총영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7.1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 내 여타 지역과는 달리, 뉴욕시는 7.6 예정대로 뉴욕시 3단계 경제 재개가 이뤄지더라도 실내 식당 영업 재개는 연기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뉴욕주가 바이러스 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습니다.

1. 확진자 현황(7.1)
관할지역 확진자(사망자 포함) 비고
확진자 사망
뉴욕(뉴욕시) 394,079 (215,475) 24,866 (18,497)

뉴저지 171,928 13,224

펜실바니아 87,242 6,649

코네티컷 46,514 4,322

델라웨어 11,510 509

2. 주/시 정부 등 관련당국 조치 동향(관할지역별 상세 조치내역 별첨)

(뉴욕주: 코오모 주지사 발표 요지)

ㅇ (경제 재개와 식당 영업) 뉴욕시의 경우 3단계 경제 재개가 시작되더라도 식당 실내 영업에 대한 허가는 연기하나, 다른 지역들은 예정대로 3,4단계 진입시 식당 실내영업 재개가 가능함.

– 뉴욕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도 미흡하고, 뉴욕시 정부의 이행조치도 부족하며 타주 유입자들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식당 실내 영업 재개 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

ㅇ (검사 확대의 중요성) 미국 내 35개주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달리, 뉴욕은 확산을 성공적으로 저지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검사 확대 덕분임. 금일부터 뉴욕주 검사기준을 ‘모든 뉴욕주민’으로 확대함.

ㅇ (연방정부의 역할) 텍사스, 플로리다 등에서 바이러스 확진 및 입원율이 증가하여 경제 재개 계획을 되돌리고 있는데, 이러한 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왜곡했던 발언들에 기인하는 것임.

ㅇ (경제 재개 현황) 금일 Capital Region이 4단계 경제 재개에 진입함으로써, 총 7지역이 4단계에 진입했으며, 2 지역이 3단계, 뉴욕시는 2단계 경제 재개를 하고 있음.

(뉴욕시: 드블라지오 시장 발표 요지)

ㅇ (실내 식당 이용 제한) 7.6 예정되었던 실내 식당 영업 재개가 연기되었음.

ㅇ (해변 운영 재개) 뉴욕시 운영 8개 해변 운영을 재개하며, 이들은 ▲실내 수용인원 50% 이내 제한, ▲인명구조요원 운영, ▲단체이용은 직계가족으로 구성된 그룹만 허용, ▲그룹별 사회적 거리유지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ㅇ (항체검사 확대) 6.29-7.24까지 뉴욕공립병원 및 고담커뮤니티 센터에서 예약제로 18세 이상의 모든 뉴욕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항체검사를 실시함.

ㅇ (청소년 지원 계획) 총 1억1,500만불 예산을 들여서 115,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여름캠프 실시, ▲하계 청소년 구직 프로그램, ▲사회적 거리유지 및 검사추적 아웃리치팀 등에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임.

(뉴저지주: 머피 주지사 발표 요지)

ㅇ (병원 관련 신규 지침) ▲모든 내방객은 18세 이상, ▲미성년자 환자를 제외하고는 환자 1인당 1회 방문객수를 1명으로 제한, ▲모든 방문자들의 PPE 착용 의무화, ▲방문시 체온 검사 실시, ▲비입원 수술은 보조인 1명 동반 가능, ▲대기실 내 사회적 거리 확보가 필요함.

(펜실바니아주: 울프 주지사 언급 요지)
ㅇ (식당 및 바 운영 규정) 모든 식당과 바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내부 점유율은 50% 이내로 제한함.

(코네티컷주)
ㅇ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기금 중 200만불은 청년 취업 프로그램에 지원될 것이며, 나머지는 소외계층에 교육 제공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임.

(델라웨어주)
ㅇ (바이러스 관련 피해 구제 조치) ▲보험사는 3.25-7.1 과거 미납금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 보험이 취소될 수는 있음. ▲압류 및 강제 퇴거 절차는 재개할 수 있지만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 해결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고 해결책에는 퇴거자에 대한 주택지원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함. ▲전력회사는 고객에게 4개월 분할 지불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ㅇ (기타) 동부 서섹스 카운티 식당들은 테이블 착석자에 한해 주류 제공이 가능하며, 7.3자로 바 서비스는 중단됨. 델라웨어 해변 주차장 점유율은 60% 이내로 제한됨.

3. 경제, 금융 분야 등 관련 동향

ㅇ 코로나19 재확산 등 악재 및 실물경제 개선 등 호재가 공존하면서 시장은 전일 수준을 유지 중임.

– 7.1(수) 13:15 현재, 다우존스 +0.02%, 미 국채(10년) 0.674%, 원유 +1.40%, 금 –1.16%

/끝/

Korean Consulate General in New York

460 Park Avenue, 9th FL

New York, NY 10022

T: 646-674-6000

This entry was posted in 교협 공지. Bookmark the permalink.
No.TitleWriterDate
223 제 1 차 준비 기도회 – 50주년희년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admin 2024.07.15
222 50주년 희년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공문 admin 2024.07.13
221 2024 할렐루야 뉴욕 복음화 대회 admin 2024.07.13
220 Single Mom’s Day 콘서트 NYCKCG 2024.05.07
219 제 50회기 뉴욕 교협 이용걸 목사 세미나 2024년 2월 26일 yookyung1 2024.03.29
218 50주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2024년 1월 16일 yookyung1 2024.03.29
217 제 50주년 뉴욕교헙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 yookyung1 2024.03.28
216 [48-3] 장소사용협조 요청 yookyung1 2021.11.06
215 [48-2] 부고 고박문근 목사 장례예배 yookyung1 2021.11.06
214 [48-1] 제48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 yookyung1 2021.11.06
< Prev 1 2 3 4 5 6 7 8 9 10 23 ... Next > 
스크롤 끄기

244-97 61st Ave. Little Neck, NY 11362 | Tel: (718) 279 - 1414 | Email: nyckcg@gmail.com
Copyright © 2013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 facebook
  •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