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뉴 욕 지 구 한 인 교 회 협 의 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244-97 61 Ave. Little Neck, NY 11362 , Tel: 718-279-1414, Fax: 718-279-5838
문서번호: 43-034
시행일자: 2017. 3. 29
수 신: 회원교회
제 목: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웤 및 심포지엄
이민자보호교회(Sanctuary Church) 네트웤 및 심포지엄
교회가 여러분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God is our refuge” (시편 46:1)
사순절의 은혜가 섬기시는 곳마다 꽃피시기를 기원합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한인교회협의회는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른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7년 4월 6(목) 오후 2시 ~ 7(금) 정오 12:00
– 장소: 후러싱제일교회 비전센터
– 참가대상: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
– 주최: 뉴욕교협, 뉴저지교협, 커네티컷교협
– 주관: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이민자보호교회 테스크포스
(www.facebook.com/SanctuaryChurhNetwork)
1. 심포지엄 취지
(1) 사회의 약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말씀따라, 교회는 이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된다.
(2)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라는 예수님의말씀따라, 교회는 이민자들이 피할 피난처가 된다
(3)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님의인도따라, 더불어 연대하는 사랑의 교회공동체가 된다.
(4) 이민자보호교회가 되는 법률적자문과도움의실질적인체계를함께연구하고마련한다.
(5) 이민자보호교회가 되는 방안을 함께 만들며, 사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한다.
2. 행사일정: 2017년 4월 6일(목)~7일(금)
– 4월 6일(목)
오후 2:00 등록접수 및 환영 오리엔테이션: 진행위원장 조원태목사
2:30 예배
3:15 휴식
3:30 기조발제1 “이민자보호교회는 무엇인가?” – 장위현목사 (UMC 평화위원장)
4:10 논찬
4:25 논의 (질의/응답)
5:30 저녁식사
7:00 기조발제2 “트럼프행정명령은 무엇인가?”-박동규변호사(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장)
7:40 논찬
7:55 논의 (질의/응답)
9:00 자유시간
– 4월 7일(금)
오전 7:30 아침식사
8:30 기조발제3 (김동찬대표) – “트럼프시대와 한인커뮤니티”
9:10 논찬
10:00 논의 (질의/응답)
11:00 이민자보호교회선언 기자회견: “이민자보호교회로 우리는 무엇을 할것인가?”
12:00 폐회예배
12:30 점심식사
3. 등록방법
(1) 전화 혹은 이메일
문의: 조원태 목사 (718-309-6980/cwtpeace529@gmail.com)
(2) 당일 접수가능
(3) 등록비: 무료 (이민자보호교회 메뉴얼 및 관련 대처자료와 식사/간식 제공)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장 : 김홍석목사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장 : 김종국목사
커네티컷한인교회협의회장 : 김성길목사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이민자보호대책위원장 : 조원태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