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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5.22)

주뉴욕총영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5.22(금) 관할지역내 부분적 경제 재개 및 야외활동 가능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 주들은 Memorial Day 연휴(5.22.~5.25.)를 앞두고 바이러스 재확산 우려를 감안,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 확진자 현황(5.22.)

관할지역

확진자(사망자 포함)

확진자

사망자

뉴욕

(뉴욕시)

358,154

(196,484)

23,195

(16,333)

뉴저지

152,719

10,985

펜실베니아

66,258

4,984

코네티컷

39,208

3,582

델라웨어

8,386

317

 

  1. 주/시 정부 등 관련당국 조치 동향(관할지역별 상세 조치내역 별첨)

 

(뉴욕주: 쿠오모 주지사 기자회견 주요내용)

ㅇ 뉴욕주 경제 재개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New York City, Long Island, Mid-Hudson 3개 지역중, Long Island 및 Mid-Hudson 2개 지역은 다음 주중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경제 재개 관련 권한은 주지사에게 있음을 재강조함.

(추적관 확보 및 검사 확대) 10개 지역중 총 7개 지역(뉴욕시 미포함)은 필요한 추적관을 확보했으며, 총 52개의 약국과 추가 협력해 주당 7,000건의 검사를 시행할 예정인바, 주 전체 총 750곳에서 검사가 가능할 것임.

 ㅇ (소상공인 지원) 연방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성 또는 소수인종 주민 소유 업체에 중점을 두고 1억 달러 이상 규모의 대출을 지원할 것임.

 

(뉴욕시: 드블라지오 시장 발표 내용 요지)

  (경제 재개 관련) 신규 확진 입원자 수 200명 이하, ▲중환자실 환자 수 375명 이하, ▲확진인구 비율 15% 이하 기준이 10일 내지 14일간 충족되어야 뉴욕시는 안심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임.

     ※ 5.22. 현황: 신규 확진 입원자 수 76명 / 중환자실 환자 수 451명 / 확진인구 비율 11%

 ㅇ (해변 이용 지침) 시 관할 해변에서 걷고 앉는 것만 가능하며, 수영 포함 스포츠 활동·행사·모임 등은 불가한바, 단속을 위해 해변 경찰 인력을 30% 증대 배치할 것임.

ㅇ 뉴욕시 230개 공원에서 얼굴 덮개를 600백만장 이상 배포했으며, 2,300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거리 유지 홍보대사 활동을 시작할 것임.

 

(뉴저지주: 머피 주지사 발표 요지)

 ㅇ 야외 모임 가능 최대 인원수를 1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는바, 금일 즉시 발효되며, 공공 및 사영 야외 레크리에이션 야영지 개장이 즉시 가능함.

 ㅇ (공립대학 지원) 경기부양법(CARES Act)에 따른 지원금 총 6,880만 달러를 공립대학에 지원할 예정인바, 지원금이 대학별로 공평하게 할당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중임.

 

(펜실베니아주: 울프 주지사 언급 요지)

  ㅇ 5.22.부터 12개 카운티가 자택체류 명령에서 해제되는 황색 조치 지역에 추가된바, 총 67개 카운티 중 49개(73%) 카운티가 황색 조치 대상이 됨.

 ㅇ 식량난 해결 및 음식물 쓰레기 예방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비영리 자선단체들에 96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할 것임.

 

(코네티컷주)

 ㅇ 라몬트 주지사는 주립공원 소유 재산 및 시설 사용에 대해 개인이 지불한 임차료를 주 에너지환경보호청이 환급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음.

 

(델라웨어주)

ㅇ CDC로부터 검사추적 역량 확충을 위한 67백만 달러 규모의 재정지원을 받을 예정임.

 

  1. 경제,금융 분야 등 관련 동향

ㅇ 홍콩 관련 중국의 국가보안법 이슈로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뉴욕 금융시장이 약세를 보임.

   – 5.22. 12:05 현재, 다우존스 –0.47%, 미 국채(10년) 0.657%, 원유 –3.04%, 금 +0.52%

 

첨부 : 1. (국가 순서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1. (조치 종류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2. 3.코로나바이러스(COVID-19)발생에 따른 관할지역 주/지방정부 주요조치 및 동향

 

                                                                            /끝/

 

Korean Consulate General in New York

460 Park Avenue, 9th FL

New York, NY 10022

T: 646-67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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