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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욕총영사관) 코로나 19 관련 공지(4.17)

주뉴욕총영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아직 상황이 심각하지만, 의료시스템 대응 역량이 제고되어 바이러스 확산 통제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고 하면서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 증대를 요청하였습니다. 울프 펜실바니아주지사는 현재로서는 4.30 종료 예정인 Stay-at-home 명령을 연장할 계획이 없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장 영업 재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각 주별로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1. 확진자 현황(4.17)

관할지역

확진자(사망자 포함)

비고

확진자

사망

뉴욕

222,284

(4.16 기준)

12,822

* 4.17 17시기준 뉴욕주 및 뉴욕시 확진자 수 관련 뉴욕주 보건청 공식수치 업데이트 미발표(사망자 수만 발표)

뉴저지

78,467

3,840

 

펜실바니아

29,441

756

 

코네티컷

15,884

971

 

델라웨어

2,075

52

 

 

 

 

 

2. 주/시 정부 등 관련당국 조치 동향(관할지역별 상세 조치내역 별첨)

 

 (뉴욕주: 쿠오모 주지사 기자회견 주요내용)

(현황) 4.17 사망자는 약간 증가했으나 증가율 곡선은 사실상 완만해졌다고 보며, 일일 입원 증가율, 3일 평균 입원율, 중환자실 입원율, 기관지내 삽입술 시술율 등이 모두 감소중임.

   –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나, ▲감염율 수치가 0.9로 감소했고, ▲병원시스템 확대가 이뤄져서 이제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과 안도감이 생겼음.

(위기대응 및 중단해제) 뉴욕주는 현재 위기대응 단계에 있는바,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다음 단계인 활동중단해제(un-pausing)로 진입, 경제 정상화를 준비해야 함.

(경제 정상화) 검사와 동선 파악이 경제정상화를 위한 핵심요소인바, ▲현 상황에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감염율을 통제하고 ▲병원 역량 및 시스템을 강화하고 ▲검사와 동선 추적을 실시하면서 뉴노멀(New Normal)에 대한 밑그림을 재정립해야 함.

(검사역량 증대) 뉴욕주에 있는 모든 연구소들이 공중보건과 경제 정상화를 위해 진단검사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임.

   – 현재 뉴욕주에 검사자격을 가진 301개의 실험실이 있으며 이들은 통합된 전략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함.

   – 검사역량 확보는 바이러스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PPE 확보와 같은 문제로 연방정부 차원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며, 각 주별/병원별로 검사물품 등 역량 확보를 위해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서로 경쟁하는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됨.

(연방정부 재정지원 요청)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정상화가 주정부들의 책임이라고 하는바,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주정부의 경제정상화 및 경제안정화가 불가능함.

   – 연방정부는 현 위기상황과 관련하여 3가지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아무런 제한없이 주들에 대해 지원되는 기금이 없음.

   – 전국 주지사연합은 정부에 공식적으로 총 5천억불의 지원을 요청한바, 바이러스 사태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각종 시스템 역량 강화 필요성) ①공공의료시스템의 역량강화가 필요한바, 현재 국가안보와 관련된 많은 자원공급을 사실상 중국 등 외국에서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②회사 및 사업장 관련, 출근과 재택근무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③대중교통의 청결 유지가 필요하며, 의사가 환자와 악수하는 문제 등 대중 접촉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뉴욕시: 드블라지오 시장 발표 요지)

(신규 검사소 추가) 저소득층 및 필수업 종사자 등을 위해 10개의 신규 검사소를 개설한바, 이 중 5개 검사소는 4.20부터 65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우선으로 매주 2,400여건의 검사를 시행할 예정임.

(이민자 지원) 열린사회재단(Open Society Foundations)과 함께하는 COVID-19 이민자 긴급구호 프로그램을 통해 2천만 달러가 지원될 예정인바, 연방 구호기금에서 제외된 이민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뉴욕시 인구 37%, 전체 노동인구 44%에 해당하는 440만 이민자가 있으며, 이들 중 36만명이 미등록 근로자이고 4만 8천명이 미등록 사업주임.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배달업 등 필수업 종사자 100만명 중 절반이 이민자임.

  – 22만명의 아동을 포함한 이들 미등록 근로자 가구 1/3 이상이 저소득층이며, 서류상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이러한 위기상황에 더욱 취약함.

 

(뉴저지주: 머피 주지사 발표 요지)

(외국의사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임시 면허증 발급) 뉴저지주는 미국 최초로 외국의사면허증 소지자들에게 임시 비상면허증을 발급할 것임.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현황) 4.15 기준으로 총 8,224명이 입원중이고 이들 중 중환자실 입원환자는2,014명이며 그 중 1,645명이 산소호흡기를 사용중임.

(임대료 인상 중단 및 유예) 주택담보대출 당국(Housing and Mortgage Finance Agency)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약 3만 6천 가구와 건물들의 임대료 인상을 뉴저지주 비상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중단하거나 유예할 것임.

(정신건강핫라인 개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한 핫라인(866-202-4357)을 개설함.

 

(펜실바니아주: 울프 주지사 언급 요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관련) 현재로서는 4.30 종료 예정인 자택대피명령(Stay at home order)을 연장할 계획이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도 없음.

   – 펜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는 사업장의 영업재개 허용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현황) 4.16 기준 확진자 10% 정도가 입원 중이며, 병상의 약 41%, 중환자실 병상의 37%, 전체 인공호흡기의 약 70%가 이용가능한 상황임.

(지원프로그램)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지원을 시작할 것이며, 복지부가 연방 농무부의 허가를 받아 매주 지급되는 가구당 지원금액을 가구 규모에 맞춰 인상할 예정임.

(특별 하계올림픽 취소) 6.11-13간 개최 예정이던 특별 하계올림픽을 취소하고 대신 컴퓨터를 통한 가상현실 하계올림픽(virtual Summer Games)을 계획중임.

 

(코네티컷주: 라몬트 주지사 언급 요지)

(신속 검사소 설치) 뉴헤이븐에 최초로 COVID-19 신속 검사소를 개설하여 검사자가 비용부담없이 30분만에 검사완료할 수 있도록 한바, 검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대상에 한하여 온라인 사전 예약이 필요함.

(경제 정상화 관련) 지역 자문위원회는 경제 재가동이 공중보건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14일간 입원환자수 감소, ▲대량 검사 및 동선 추적 가능, ▲노약자 등 고위험군 보호 가능,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PPE 공급,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규정 지속 준수, ▲모든 사람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역량 확보가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함.

 

(델라웨어주)

(CARES 법안) 프리랜서 등 독립계약자와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3. 뉴욕 JFK 공항 출입국 동향

ㅇ JFK 공항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출입국 절차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특이동향은 없음.

4. 경제, 금융 분야 등 관련 동향

ㅇ 에볼라바이러스 치료제인 Remdesivir가 COVID-19 치료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전해짐에 따라 금융 시장 지표가 상승중임.

  – (4.17 12:30) 다우존스 +1.83%, 미 국채(10년) 0.66%, 원유 –7.75%, 금 –1.66%

  ※ 유가는 금융시장 반등에도 불구하고 저장시설 초과 현상으로 하락 중인 것으로 파악

5. 아시아계 대상 인종차별/증오범죄 유의 당부

ㅇ 최근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관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증오범죄 관련 사건 사고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며,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증오범죄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사건 발생시 경찰 신고와 함께 주뉴욕총영사관(646-674-6000)으로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국가 순서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2. (조치 종류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3.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발생에 따른 관할지역 주/지방정부 주요조치 및 동향

 

Korean Consulate General in New York

460 Park Avenue, 9th FL

New York, NY 10022

T: 646-67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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