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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보호 교회 네트워크 및 심포지엄 1일

지난 3월 7일 후러싱제일교회에서 기자 회견을 가지고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추방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에게 “교회가 여러분의 피신처가 되겠습니다!”라며 뉴욕교계가 ‘이민자 보호 교회(Sanctuary Church)’ 운동 시작을 알렸다. 이어 4월 3일(월) 뉴욕교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커네티컷 교협이 공동으로 “이민자 보호 교회 네트워크 및 심포지엄”를 개최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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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로 피신한 서류 미비자를 위한 샘플 구호박스
 

그리고 6일(목) 오후 2시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목사)에서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회예배를 드리고 2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때마침 이날 발간된 뉴욕의 한인일간신문의 1면 헤드라인은 지난 주말 뉴욕에서 한인 서류 미비자가 이민세관단속국(ICE) 기습작전에서 체포되었다는 기사였다. 그리고 심포지움이 진행되는 도중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는 혼란스러운 미국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개회예배에서 뉴욕교협 회장 김홍석 목사는 누가복음 10:36을 본문으로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인가?”라는 제목을 통해 “말로만 또는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할 수 있어야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 일이 아니기에 또는 우리 교회에는 서류 미비 교인이 없기에 무관심하여 강도만난 사람을 모른 채 한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행동하지 않는지 경계하며 “누가 이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드림액트 법안 상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테레사 리의 순서가 되었다. 맨하탄 음대 박사과정중이며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된 테레사 리는 먼저 피아노를 연주했다. 한편 심포지움에서는 “그대여 아무 걱정 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 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깊이 묻어 버리고”라는 서류 미비자를 위로하는 가사를 가진 “걱정말아요 그대”를 청년이 불렀고 그리고 목사가 다시 불렀다.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하는 행사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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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답변에 귀를 기울이는 테레사 리
 

테레사 리는 브라질로 이민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2살 때 시카고로 왔지만 서류미비자로 어려움을 겪다가 고등학교 선생님의 도움으로 연방상원의원에게 알려 2001년 드림법안이 시작됐다. 동생이 과속한 자동차에 치여 큰 부상을 당했지만 신분이 드러날까 아버지가 경찰에게 동생의 부주의이고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한 간증은 압권이었다. 이런 배경아래 테레사 리는 피아니스트 외에 사회운동가로 뉴욕주가 이민자 보호주가 되기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뛰고 있다.

 

질문과 답을 통해 테레사 리는 서류 미비자들에게 “지금은 더 이상 아니지만 서류 미비자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잘 알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포에 쌓여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계속 무엇인가를 하고 앞으로 나가라. 언젠가는 극복된 상황이 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한인교회가 자신끼리만 모이고 사회이슈 참여 안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다른 민족 이민사회가 그랬다. 한 민족이 이민 와 미국 주류사회에 접목하는데 시간 많이 걸린다. 지금 시작하는 과정이다. 미국은 역사가 2백년밖에 안 되는 나라이다. 우리가 참여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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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보호교회’에 대한 시각을 두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장위현 목사
 

이어 장위현 목사(UMC 한인총회 평화위원회 위원장)는 “이민자 보호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기조발제를 했는데 “이민자 보호교회”에 대한 시각을 확실히 정립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역할을 했다. 성서적이며 신학적인 배경 뿐만 아니라 피난처로서의 교회운동의 역사를 소개했다. 또 “이민자 보호교회”를 하기위해 실제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소개했다.(별도 기사가 이어진다)

 

심포지움을 앞두고 뉴욕을 중심으로 90개의 한인교회들이 “이민자 보호교회”에 동참한다며 동참교회 리스트가 발표됐다. 이를 들은 한 UMC 관계자는 정말 90개이냐고 물으며 그렇다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시각이 서로 달랐다. 교협 또는 주최측의 연락을 받은 교회들은 강도만난 이웃을 돕기 위한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의 취지에 동의하고 교회의 문이라도 열 의사를 보인 반면, 질문한 관계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갖춘 “이민자 보호교회”에 대해 물은 것.

 

이미 뉴잉글랜드 사역지에서 경험을 가진 장위현 목사는 교회로 피난 온 서류 미비자가 머물기 위한 시설을 갖춘 교회는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며, 지역별로 그룹을 만들어 시설을 갖춘 교회에 재정적 그리고 인적 지원하며 동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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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조원태 목사와 한종은 목사
 

조원태 목사(뉴욕교협 이민자보호교회 테스크포스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첫 기조발제에서 한종은 목사(뉴욕소금교회)의 논찬과 참가자의 질문과 답이 이어졌다. 한편 심포지움이 진행된 예배당 입구에는 교회로 피난 온 서류 미비자를 위한 구호박스 샘플이 준비되었다.

 

저녁식사후 이어진 2번째 기조발제는 박동규 변호사(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 위원장)는 “트럼프 행정명령은 무엇인가? – 이민자 권익옹호의 관점에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트럼프 행정명령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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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톨릭 신자로 이번 심포지움을 준비하며 훌륭한 목사들을 많이 만나 개종을 고려하고 있다는 진지한 조크를 한 박동규 변호사
 

박동규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명령은 △이민법의 역사를 1964년 민권법 제정과 1965년 이민국적법 제정 이전으로 돌리려는 시도 △이슬람 7개국 비자발급 제한에서 시작하여 서류 미비자,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시민권자로 타켓이 확대될 것 △7개국 방문후 미국 입국시 심사를 강화하므로 한인교회는 선교와 성지순례를 조심해야 △트럼프 행정명령 기획 및 기안자인 백악관 수석고문은 인종주의자이며 백인우월주의자인 스티브 배넌 △트럼프 행정명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합법 영주권 취득 이민자를 현재보다 50% 줄이고 백인위주의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인 서류 미비자는 국토안보부 통계에 의하면 2011년 23만(6명중 1인), 2014년 17만(8명중 1인)으로 한인 7명중 1인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손태환 목사(뉴저지 새빛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2번째 기조발제에서 한병철 목사(아틀란타중앙교회)가 논찬을 했으며, 시민참여센터 최영수 변호사는 이민국 조사 및 체포시 대처요령을 소개했다. 특히 순서지 뒤에도 안내를 담았다. 무료 법률자문을 하는 박동규와 최용수 변호사는 정열과 헌신이 빛난 순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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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기조발제후 질문을 듣고 있는 손태환 목사, 한병철 목사, 최영수 변호사, 박동규 변호사(왼쪽부터). 한인들만 대상으로 하려면 안하는 것이 더 낫다는 발언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심포지움 2일차는 시민참여연대 김동찬 대표의 3번째 기초발제와 논찬, 이민자 보호교회 선언문 발표, 폐회예배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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